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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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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아동복지상담심리학부]보육교사 국가자격 기준 변동에 대한 안내
등록일2013-08-02조회1081
작성자한금숙

****.보육교사 국가자격기준  변동에  대한 안내***

 

- 2014학년도 입자자에 한하여 17과목(51학점)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2014학년도 전 입학자들은 종전대로 12과목(35학점)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 [평생교육원이나 학점은행제로 학위취득]한 자 들은 2014년도 3월 1일 이후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을 신청하려면 17과목(51학점)을 이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학에서 학위취득 한 자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꿈과 실력과 인성, 야성, 덕성, 영성>을 겸비한 멋진 학우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그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학부사무실(02-2600-25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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