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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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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13-2학기 중소기업취업전제 희망사다리장학금 신청 안내
등록일2013-08-23조회1012
작성자원관재

2013-2학기 중소기업 취업전제 희망사다리장학사업 안내

교육부에서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 및 중소기업 일자리 불균형 해소를 위해 희망사다리장학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지원자격 등을 확인하시어 기간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업무처리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13. 8. 28(수) 17:00

2. 신청서류: 희망사다리장학금 신청서(#별첨)

3. 신청장소: 종합인력개발센터

4. 문의: 원관재 팀장(2600-2467)

5. 업무처리기준 주요내용

 

지원대상 학생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 4년제 대학 3?4학년 또는 전문대 2?3학년 재학생(5년제는 5학년도 가능)

- 직전학기 성적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을 획득한 자

- 현장실습(4주 이상 진행 및 학점부여) 이수자 또는 해당학기 내 이수예정자

아래 현장실습 제외대상 학과는 신청대상이 아님. , 중소기업 취업을 위해 자격증 취득과정이 아닌 현장실습을 추가로 이수하는 경우 장학금 신청 가능

< 현장실습 제외대상(`13년 대학정보공시 지침서)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전문자격시험 대상 학과 등

- 의사, 한의사, 약사, 치과의사, 한약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영양사,안경사 등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전문자격시험 대상 학과 등

- 철도 및 항공종사자(조종사, 정비사, 기관사, 항공사 등)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시행하는 전문자격시험 대상 학과 등

- 해기사(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운항사 등)

유치원·초등·중등·특수학교 교사 및 기타 이에 상응하는 학과 등

기타 수의사, 사회복지사, 미용사 등 (전문)자격시험대상 학과 등

지원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의한 중소기업(붙임1 참조) 중 대학별로 인증된 현장실습 참여 중소기업(,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장학생의 직계존속이 대표(이사)인 중소기업은 불가

-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도 동 사업취지에 적합하다고 대학이 추천(총장 추천서 필수)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인정

· 추천방법 : 대학별 양식에 따라 작성 후 공문으로 발송

? 중소기업 해당여부 확인방법

-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국세청) 등 증빙서류 검토 후 확인

 

장학생 선발

? 취업확정유형

- 현장실습이수하고, 현장실습을 진행한 중소기업과 협의하여 졸업 후 취업 예정(고용계약서 체결)된 자

? 취업전제유형

- 현장실습을 이수하지 않았으나, 해당학기 내 취업전제 현장실습 진행 예정자(추후 고용계약서 체결 필수)

 

지원내용

? 지원 기간

- 대학별 학제에 따른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 조기졸업의 경우 졸업 시까지 지원

? 지원 장학금

- 등록금 : 매학기 대학 등록금(수업료, 기성회비) 전액 지원

- 취업준비장려금 : 학기당 200만원 추가 지원

의무사항

? 의무근무기간

- 졸업 후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서 근무

의무근무기간 =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 6개월

? 직무기초교육*

- 장학생은 다음 학기 개시일 전까지 해당 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일정 교육시간(40시간)이수

* 졸업 후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취업예정 기업업무에 대한 직무능력 및 제반지식 함양 등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직간접적 교육 과정

지급방법

? 소속대학으로 학기별 지급 후 대학이 학생에게 개인지급

계속장학생의 경우 등록금 우선감면 처리

등록금 우선감면 처리가 어려운 대학은 한국장학재단과 반드시 협의 요망

? 장학금 지급 후 학기 중 휴학한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등록금 및 취업준비장려금) 전액 반환하여야 하며 장학생 탈락(휴학불인정)

- 대학은 학적변동사항을 매학기 장학금 신청 시 재단으로 통보

장기근무 유도 인센티브

? 자기주도연수비 지원

- 희망사다리장학생 중 장기근무자에게 직무심화역량강화를 위한 자기주도연수비* 지원

* 초과근무 기간 근무 1년에 5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

? 학자금대출자 이자감면

- 기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자의 경우 의무근무 초과기간에 비례하여 상환이자단계적*으로 감면

* 1년 초과(0.5%), 2년 초과(0.75%), 3년 초과(1.0%)

당해연도 가용예산 범위를 고려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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