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2013-2학기 중소기업취업전제 희망사다리장학금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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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3-08-23 | 조회 | 1012 | |
| 작성자 | 원관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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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학기 중소기업 취업전제 희망사다리장학사업 안내 교육부에서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 및 중소기업 일자리 불균형 해소를 위해 희망사다리장학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지원자격 등을 확인하시어 기간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업무처리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13. 8. 28(수) 17:00 2. 신청서류: 희망사다리장학금 신청서(#별첨) 3. 신청장소: 종합인력개발센터 4. 문의: 원관재 팀장(2600-2467) 5. 업무처리기준 주요내용
□ 지원대상 학생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 4년제 대학 3?4학년 또는 전문대 2?3학년 재학생(5년제는 5학년도 가능) - 직전학기 성적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을 획득한 자 - 현장실습(4주 이상 진행 및 학점부여) 이수자 또는 해당학기 내 이수예정자 ※ 아래 현장실습 제외대상 학과는 신청대상이 아님. 단, 중소기업 취업을 위해 ‘자격증 취득과정이 아닌 현장실습’을 추가로 이수하는 경우 장학금 신청 가능
□ 지원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붙임1 참조) 중 대학별로 인증된 현장실습 참여 중소기업(단,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 장학생의 직계존속이 대표(이사)인 중소기업은 불가 -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도 동 사업취지에 적합하다고 대학이 추천(총장 추천서 필수)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인정 · 추천방법 : 대학별 양식에 따라 작성 후 공문으로 발송 ? 중소기업 해당여부 확인방법 -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국세청) 등 증빙서류 검토 후 확인 □ 장학생 선발 ? 취업확정유형 - 현장실습을 이수하고, 현장실습을 진행한 중소기업과 협의하여 졸업 후 취업 예정(고용계약서 체결)된 자 ? 취업전제유형 - 현장실습을 이수하지 않았으나, 해당학기 내 취업전제 현장실습 진행 예정자(추후 고용계약서 체결 필수) □ 지원내용 ? 지원 기간 - 대학별 학제에 따른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 조기졸업의 경우 졸업 시까지 지원 ? 지원 장학금 - 등록금 : 매학기 대학 등록금(수업료, 기성회비) 전액 지원 - 취업준비장려금 : 학기당 200만원 추가 지원 □ 의무사항 ? 의무근무기간 - 졸업 후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서 근무 ※ 의무근무기간 =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 6개월 ? 직무기초교육* - 장학생은 다음 학기 개시일 전까지 해당 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일정 교육시간(40시간)을 이수 * 졸업 후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취업예정 기업업무에 대한 직무능력 및 제반지식 함양 등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직간접적 교육 과정 □ 지급방법 ? 소속대학으로 학기별 지급 후 대학이 학생에게 개인지급 ※ 계속장학생의 경우 등록금 우선감면 처리 ※ 등록금 우선감면 처리가 어려운 대학은 한국장학재단과 반드시 협의 요망 ? 장학금 지급 후 학기 중 휴학한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등록금 및 취업준비장려금) 전액 반환하여야 하며 장학생 탈락됨(휴학불인정) - 대학은 학적변동사항을 매학기 장학금 신청 시 재단으로 통보 □ 장기근무 유도 인센티브 ? 자기주도연수비 지원 - 희망사다리장학생 중 장기근무자에게 직무심화역량강화를 위한 자기주도연수비* 지원 * 초과근무 기간 근무 1년에 5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 ? 학자금대출자 이자감면 - 기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자의 경우 의무근무 초과기간에 비례하여 상환이자를 단계적*으로 감면 * 1년 초과(0.5%), 2년 초과(0.75%), 3년 초과(1.0%) ※ 당해연도 가용예산 범위를 고려하여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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