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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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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학생처] 2013년 하반기 은평구민 장학생 선발
등록일2013-09-02조회851
작성자김혜진

 

 

2013년 하반기 은평구민 장학생 선발 안내

 

 

 

은평구 교육환경 개선과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은평구민장학재단에서 2013년 하반기 은평구민장학생 선발하오니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장학생 선발요강

   

- 선발분야 : 4개 분야(일반, 특기, 관.학봉사, 소액)

 

- 선발인원 : 00(소액장학금 별도)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2013. 9. 4() ~ 2013. 9. 13() 17:00까지

  

- 신청자격 : 추천일 현재 은평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계속 거주 하고 있는 대학생

  

- 신청방법 : 학교장 등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아 재단에 방문 접수

우편접수인 경우에는 9. 11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Fax 또는 전자문서 접수 불가)

   

- 선발방법 : 서류심사 원칙

: 장학생 종류별 세부평점기준표 의거 장학생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발

 

 

- 장학생 선발기준

1) 공통 선발기준(가정의 생활정도)

- 부동산(가족) : 국토해양부의 주택공시 가격기준으로 3억원 미만,

- , 월세 : 임대차 계약금액 2억원 미만

2) 각 장학금별 선발기준

- 일반장학금 : 대학생은 학업성적 평점 4.5(100) 만점에 3.0 이상인 자

 

- 특기장학금 : , , , 기능 등 각 분야 에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각 분야 대표단체에서 개최하는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3위권내에 입상한 자

 

- .학봉사장학금 : 은평구와 관?학 협약체결하여 실시하는 사업에 참여한 대학생 중 학업성적 평점 4.5(100) 만점에 2.0 이상인 자

 

- 소액장학금 : 한국장학재단에서 취급하는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 중 타 기관으로부터 이자 지원을 받지 않는 은평구 거주 재학생

 

 

 

- 장학금 수여 금액

  

1) 일반장학금 : 1학기 등록금 범위내에서 타 장학금 수혜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

국가나 학교, 민간 등에서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차액을 지급하되 그 차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장학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2) 특기장학금 : 일반장학금액 지급

  

3) ?학봉사 장학금 : 1학기 등록금 범위내에서 타 장학금 수혜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

  

4) 소액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받은 대학생에게 20만원 지급

  

- 제출서류

장학생 신청 및 추천서(, 뒷면) 1(소액장학금 신청서 별도)

 

주민등록등본(세대원 포함) 1

 

학생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 포함) 1.

 

통장 사본(신청학생 본인) 1

 

20131학기 성적증명서 1(복학생 - 휴학 직전 성적증명서 1)

 

등록금 입증서류

: 2013. 2학기 등록금 납부확인서(영수증) 사본 1

 

보호자 재산내역 증빙서류

- 세목별과세증명 : , 모 각 1(2013)

- 자 가 : 주택공시가격기재(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 작성)

- ,월세 : 확정일자 필한 전?월세 계약서 원본 1.

 

타 장학금 수혜자 : 장학금 수혜 증명서 1

 

가점신청자 : 가점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1

 

특기장학생 :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자료 1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학봉사장학생 : ?학협약사업 참여 확인서

 

청년마을멘토 신청서 1

 

  

2. 향후일정

- 장학생 선발 : 2013. 9. 30까지

- 선발자 통보 : 2013. 10월중

- 장학금 지급 : 2013. 10월중

 

 

3. 기타사항

  

- 국가에서 수업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선발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국가 또는 자치단체와 민간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자는 제외하나 수업료 또는 등록금 전액이 아닌 일부를 받는 학생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장애우(신청자 본인)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장애인등록을 마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장애등급 4급 이상(1~4)인 경우 해당.

- 장학생 신청은 1세대당 1으로 하되 선정 횟수는 제한하지 않으며, 정규과정 중 졸업이 1학기 만 남은 학생은 신청에서 제외합니다.

- 선발 분야 4개중 한분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 추천자 수가 선발인원에 미달되거나 초과되더라도 적격자가 없을시에는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는 우리재단 홈페이지 공고 및 소속 학교장 등을 통하여 통지됩니다.

  

- 부적격자 및 추선서, 구비서류 미비 시 신청이 불가하니 반드시 적격여부 및 제출서류를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 정보, 잘못된 사실에 의거하여 작성된 내용으로 밝혀질 경우 합격이 취소되며 장학금은 즉시 반환해야 함.

 

- 추천서 양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민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epjh.or.kr) 공지사항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4. 첨부파일

  

- 안내문 및 각종양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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