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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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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예비군중대]학생예비군 신고 안내
등록일2013-09-25조회609
작성자민경진

학생 예비군대상자는 아래와 같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군 : 현역복무, 전투(의무)경찰복무, 공익근무복무 등 국방의 의무복무를 마친자)

* 대상자 및 신고방법<< 사유발생 14일 이내 >>

 - 입학, 복학자 [학교예비군중대에 이미 신청되어 있는자는 제외] : 예비군중대에 비치된 양식에의거 신고서 작성

 - 졸업, 휴학, 자퇴, 제적자 : 전화연락 사유 알림

* 장소 : 예비군중대본부 사무실(학교 정문 왼쪽 입구 위치)

** 미신고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거 처벌을 발을 수 있습니다.

* 담당자 연락처 : 011-9027-9746  ,  2600-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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