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예비군중대]학생예비군 신고 안내 | ||
---|---|---|---|
등록일 | 2013-09-25 | 조회 | 609 |
작성자 | 민경진 | ||
학생 예비군대상자는 아래와 같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군 : 현역복무, 전투(의무)경찰복무, 공익근무복무 등 국방의 의무복무를 마친자) * 대상자 및 신고방법<< 사유발생 14일 이내 >> - 입학, 복학자 [학교예비군중대에 이미 신청되어 있는자는 제외] : 예비군중대에 비치된 양식에의거 신고서 작성 - 졸업, 휴학, 자퇴, 제적자 : 전화연락 사유 알림 * 장소 : 예비군중대본부 사무실(학교 정문 왼쪽 입구 위치) ** 미신고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거 처벌을 발을 수 있습니다.
* 담당자 연락처 : 011-9027-9746 , 2600-2535 |
다음글 | [경영]2013-2학기 제자사랑 장학금 신청안내 | 2013-09-23 |
이전글 | [예비군중대]예비군보충훈련안내 | 2013-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