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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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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학생처] 2013년 하반기 재,보궐선거(10.30) 부재자신고 안내
등록일2013-09-27조회784
작성자김혜진

 

 

2013년 하반기 재,보궐선거(10.30) 부재자신고 안내

  

 

 

 

2013. 10. 30()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부재자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한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1) 신고기간 : 2013. 10. 11. 10. 15. (5일간)

 

 

2) 신고서식 :

 

- 첨부파일 다운로드

 

 

- 학생처 비치

 

- 가까운 구··군청,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정보광장(선거정보)’ 메뉴의 선거자료 게시판에서 부재자신고서식 출력하여 사용가능

 

 

3) ,보궐선거실시지역 현황

 

선거구분

시,

선거구명

읍면동수

해 당 지 역

국회의원

(2)

경 기

화성시갑

13

봉담읍, 우정읍, 향남읍, 매송면, 비봉면, 마도면, 송산면, 팔탄면, 서신면, 장안면, 양감면, 정남면, 남양동

경 북

포항시남구울릉군

17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호미곶면, 상대동, 해도동, 송도동, 청림동, 제철동, 효곡동, 대이동

울릉군 을릉읍, 서면, 북면

 

 

4) 신고대상

 

구 분

신 고 대 상 자

거소(자택,요양소 등 머무는 )에서 투표할 자

부재자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중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및 병원,요양,수용소,교도소(구치소를 포함)에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선거구의 관할 구,,군 밖에 거소를 둔 사람

 

 

 

5) 신고서 작성 및 발송

 

-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도 가능)하여 2013. 10 . 15 () 18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지)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또는 직접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①,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시설의 장의, 의 경우(장애인복지법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함)에는 통,리,반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우편으로 부재자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부재자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13. 10. 14.)까지 부재자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첨부파일

 

- 부재자신고 안내문 1.

 

- 신고서식 1.

 

- 재,보궐선거 주요사무일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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