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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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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학생처] 2013-2학기 희망사다리장학금 3차 신청안내
등록일2013-10-30조회705
작성자김혜진

 

 

2013-2학기 희망사다리장학금 3차 신청안내

 

 

한국장학재단 희망사다리장학금 3차 신청 안내입니다.

희망사다리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310월 30(수) ~ 11월 7일(목)까지

 

2. 신청방법 : 종합인력개발센터(본관1층, 02-2600-2467)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개별신청 불가)

 

3. 신청내용

 

  1) 신청대상 3,4학년 학생

 

  2) 신청자격

 

  * 공통 : 직전학기 성적 70(백분위) 이상인 자

 

  * 취업확정유형 : 4주 이상의 현장실습을 이수(학점취득)하여 현장실습을 진행한 중소기업에 졸업 후 고용이 예정(고용계약체결)된 자

 

  * 취업전제유형 : 4주 이상의 현장실습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이며 현장실습을 이수(학점취득)한 후에 졸업 후 해당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자

 

------------------------------- <참고> 현장실습 제외대상-------------------------------------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전문자격시험 대상 학과 등

- 의사, 한의사, 약사, 치과의사, 한약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영양사,안경사 등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전문자격시험 대상 학과 등

- 철도 및 항공종사자(조종사, 정비사, 기관사, 항공사 등)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시행하는 전문자격시험 대상 학과 등

- 해기사(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운항사 등)

유치원·초등·중등·특수학교 교사 및 기타 이에 상응하는 학과 등

기타 수의사, 사회복지사, 미용사 등 (전문)자격시험대상 학과 등

------------------------------------------------------------------------------------------------

4. 지원내용

 

  * 매 학기 등록금 전액 : 계속장학생 성적기준 70점 충족 시

 

  * 취업준비장려금 200만원(학기당) : 직무기초교육 40시간 이수완료시

 

5. 선발 후 의무사항

 

* 의무근무기간 : 희망사다리장학금을 수혜받은 학생은 졸업 후 장학금 수혜받은 기간(1학기 x 6개월) 만큼 의무근무를 해야 합니다.

 

* 직무기초교육(40시간) : 등록금 외에 취업준비장려금 20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학기 내에 40시간의 직무기초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6. 문의 

 

-  한국장학재단 희망사다리장학사업 담당자 : 02-2259-2114 / 2239

 

 - 교내 종합인력개발센터 희망사다리장학사업 담당자 : 02-2600-2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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