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교수학습지원센터]성적향상 성과금(장학금) 지급 규정 재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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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11-04 | 조회 | 743 |
작성자 | 이송이 | ||
1. 목적 *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업능력이 향상되고 자기관리를 통한 기초적 학습역량을 강화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함 * 단, 본 장학금은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이 선정된 해당년도에만 운영함 * 본 장학금은 성과금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교내외 장학금과 별도로 받을 수 있음
2. 대상 *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 중 아래의 표에 제시된 프로그램 참여자에 한함 * 단, 개별 프로그램 참여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학생만 인정
1) 프로그램 참여도는 프로그램의 일정 조건을 만족해서 이수한 경우에 점수를 받을 수 있음 2) 2개의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에는 둘 중 한 개의 프로그램만 이수해도 점수를 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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