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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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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학생처] 2014 기아 드림(Dream)장학금 신청 안내
등록일2013-12-31조회656
작성자김혜진

 

2014 기아 드림(Dream)장학금(교통사고 유자녀 장학금)신청 안내

 

기아자동차()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세대의 유자녀에게 장학금을 통해 학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세대께서는 다음의 사항을 숙지하시어 기한까지 장학금 신청서류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한 파일은 www.thenanum.net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1~4)를 입은 사람의 유자녀

신입생 및 재학중인 학생(휴학생 신청 불가함, 학기중 휴학할 경우 전액 환수)

한 세대에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입생의 경우 진학예정 학교 기입

시설거주 학생의 경우, 장학금은 CDA(아동발달계좌)로 입금됨.

 

대학생 지원자 유의사항 (학교를 통한 신청만 가능함)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자녀(국가 및 학교 장학금 수혜 가능) 및 휴학 예정자, 초과학기(9학기 이상) 재학생의 경우 신청 불가

- 등록금 범위 내 지급

- 신규 대학 입학예정자의 경우 수능시험 성적표를 첨부하며, 추후 대학 입학 통지서 제출

(미제출 시 지원 대상에서 자동 탈락됨)

소득기준

- 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함.

 

가구 월평균 소득이 2014년도 최저생계비의 200% 이내 (단위:)

가구규모

1

2

3

4

5

6

최저생계비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장학금 기준

1,206,806

2,054,834

2,658,236

3,261,640

3,865,044

4,468,446

 

월 건강보험료 기준 이하인 가정(직장가입자) (단위:)

년도

1

2

3

4

5

6

2013

33,701

57,382

74,233

91,083

107,933

124,784

2014(예정)

35,271

58,952

75,803

92,653

109,503

126,354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 2만원이하거나, 2만원 이상일 경우 보험료 확인 내역서의 소득금액이 의 기준을 충족했을 경우만 가능.

 

성적 기준(직전학기 기준)

- 대학생 : 3.0/4.5 이내이어야 함.

(대학교 신입생은 성적 제한은 없으나, 성적표 제출 요망)

제외기준

- 모교의 학칙 위반 및 이로 인한 퇴학, 정학 등의 징계를 받은 경우

-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휴학의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 환수조치)

- 기타 장학생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본 사업의 취지와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고 평가 될 경우 등

. 장학금 규모

지원 금액 및 인원 안내

장학금 지원액

*2013년 선발인원

지급시기

5,000,000

45

(1, 7) 2회로 나누어 지급

선발인원은 접수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 접수 안내

접수기간 : 2014. 1. 24()까지

접수방법

(1) 학생회관 2층 학생지원팀에 1~10번 서류 제출

(2) 장학금 지원 신청서(제출서류 1) 첨부하여 이메일 접수  dayeakim@cau.ac.kr

    * (1), (2) 모두 제출되어야 신청접수 완료임

접수서류 : 3개월 이내 원본이여야 하며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요망.

       연번

준비서류

발급처

1

               장학금 지원신청서 1

첨부 파일

2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자치센터

2-1

                        보호자 명의 재산세세목별과세증명서 1

3

보호자(위탁가정 포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혹은 소득금액증명서 1(소득없을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근로중인 회사

관할 세무서

4

                  교통사고사실확인원(사본) 1

                  (기존 기아드림 장학생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관할 경찰서, 병원

5

건강보험증 사본(피보험자, 피부양자 나온 면)

건강보험공단

6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혹은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1

(지역가입자의 경우 지역보험료부과내역(건강보험료 산정

소득내역서) 제출 / *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인정됨

7

재학증명서 및 대학합격 통지서 1

해당 학교

8

직전학기 성적증명서(생활기록부)

9

대학생 - 타장학금 수혜내역서

해당 학교

10

*가정환경 증빙자료(해당자만)

주민자치센터 등

* 1~10번 서류는 학생지원팀으로 제출해야하며, 1번 서류는 별도로 이메일 제출을 해야 모든 접수가 완료 됩니다.

* 기초생계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로 2-1, 3, 6번 서류 대체 가능함.

* 가정 환경 증빙자료(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장애인등록증명서, 한부모가정증명서 등

   해당사항 자료) 1.

* 차상위계층 증명서 종류 :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증명서], [복지대상급여(변경) 신청 결과통보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결과통보서], [우선돌봄 차상위 증명서]

- 차상위계층증명서류의 경우 정부 및 제3의 기관(KT,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발급한 것에 한해 인정됨.

. 사업 추진 일정

‘14. 2. 19 지원 대상자 결과발표(예정)

‘14. 2. 26 장학금 전달식 진행 (예정)

‘14. 2. 26 상반기 장학금 장학금 지급

‘14. 7. 28 하반기 장학금 장학금 지급

. 기타 유의사항

신청은 추천기관(학교 및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서만 가능함.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사업 종료시점에 정해진 기한까지 성적표와 결과보고서를 우리 협의회로 발송해야 함

   (추후 재공지 예정)

장학금 수혜기간 동안 자퇴 및 휴학하게 된 경우, 환수할 수 있음.

기존 기아드림 장학생의 경우 신청서에 반드시 표기요망

장학금 전달식(2014.2.26예정)에 참석해야 함.

- 문의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나눔사업운영부 02-2077-3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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