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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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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예비군중대]학생예비군관련 신고의무 알림
등록일2014-02-04조회839
작성자민경진

우리학교 학생중 예비군 대상자는 아래와같이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행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대상자 및 신고 일자

   - 현재 편성되어 변동이 없는자는 해당사항 없슴

* 입학생, 복학생 : 입학 및 복학일부터 ~  개학 후 10일 이내(3월12일 까지)

* 졸업생 : 졸업이전 ~ 졸업 후 10일 이내

* 휴학, 자퇴, 제적생 : 사유 발생 이전 ~ 이후 10일 이내

** 신고 방법

  1. 예비군중대본부(성서관 1층) 방문하여 준비된 "예비군대원 신고서" 작성[입학, 복학생은 필수]

  2. [입학, 복학 이외의 학생]전화 또는 문자멧세지에의한 신고 : 2600-2535,  010-9027-9746 

** 신고의무 불이행시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의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벌칙 : 1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이하의 벌금

상담 및 문의 : 예비군중대 행정관 : 민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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