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예비군중대]학생예비군관련 신고의무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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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4-02-04 | 조회 | 839 |
| 작성자 | 민경진 | ||
우리학교 학생중 예비군 대상자는 아래와같이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행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대상자 및 신고 일자 - 현재 편성되어 변동이 없는자는 해당사항 없슴 * 입학생, 복학생 : 입학 및 복학일부터 ~ 개학 후 10일 이내(3월12일 까지) * 졸업생 : 졸업이전 ~ 졸업 후 10일 이내 * 휴학, 자퇴, 제적생 : 사유 발생 이전 ~ 이후 10일 이내 ** 신고 방법 1. 예비군중대본부(성서관 1층) 방문하여 준비된 "예비군대원 신고서" 작성[입학, 복학생은 필수] 2. [입학, 복학 이외의 학생]전화 또는 문자멧세지에의한 신고 : 2600-2535, 010-9027-9746 ** 신고의무 불이행시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의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벌칙 : 1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이하의 벌금 상담 및 문의 : 예비군중대 행정관 : 민경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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