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예비군]예비군보충훈련 및 학생예비군신고 재강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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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8-28 | 조회 | 574 |
작성자 | 민경진 | ||
지난 8월20일 3882호로 강조한 내용과 같이 ** 예비군 보충훈련 과 후기 입교 및 복학자, 학생유예자 및 학기초과 신고를 강조하였으나, 훈련대상자의 훈련통지서 수령지연 및 입학,복학생의 신고가 미비한 상태로서 위반자는 처벌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로 처벌 : 최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되는 학생은 공지사항 3882번 확인 하세요 --- *예비군중대 민경진(010-9027-97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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