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학생처] 2015-1 국가근로장학생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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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11-10 | 조회 | 838 | |||||||||||||||||||||||||||||||||||||||||||||||||||||||||
작성자 | 유연경 | |||||||||||||||||||||||||||||||||||||||||||||||||||||||||||
2015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모집 안내
1. 지원자격 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2015학년도 1학기 재학생(복학생 포함) 나. 성적기준 : 직전학기 백분위 70점(평점 1.88점) 이상 ※ 단, 신입생 및 편입생의 경우 성적기준 적용 제외 다. 소득기준 : 소득분위 7분위 이하 ※ 소득분위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 시 소득분위 산정됨.
2. 선발기준 가. 1순위 : 소득분위 3분위 이내(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나. 2순위 : 소득분위 4∼5분위 이내 다. 3순위 : 소득분위 6∼7분위 이내 ※ 동일 순위 내에서는 장애인, 다자녀 가구 학생, 비정규직 자녀, 새터민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기혼학생, 부모 중 한분이 장애인 · 중증환자인 가계 학생의 경우 우선 선발 ※ 소득분위 7분위 초과자는 근로 불가
3. 제출서류 가. 본인이 입력한 [신청정보]를 근거로 필수서류와 선택서류 구분 ① 필수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대상으로 표시된 학생만 제출 ② 선택서류 : 신청정보 입력 시 해당사항을 선택한 학생이 제출할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 보건복지부에 자격이 미확인된 학생에 한하여 해당 증빙서류 제출 - 다자녀가구 : 미혼일 경우 부 또는 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일 경우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나. 학생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인터넷 및 무인발급기 발급 서류도 인정)
1) 신청 완료 후 다음 날(휴일 제외) 홈페이지 확인 시 '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생략 2) [신청정보]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으로 표시한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보건복지부에 자격여부를 확인하고 미확인된 경우 SMS로 제출대상자를 안내 시설수급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자격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서류제출 필요 3) [신청정보]에 '차상위계층'으로 표시한 경우 반드시 해당 서류제출 필요 4)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해당 증명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를 제출해야함 차상위계층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자활근로확인서?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 결과통보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결과통보서? 우선돌봄 차상위 증명서
4. 서류 제출처 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업로드(빠른접수) : 사이버창구 > 장학/대출 신청 > 신청현황 왼쪽 하단에서 [서류제출] 버튼을 눌러 스캔 및 사진파일 업로드 2) 모바일 업로드(빠른접수)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서류제출 앱다운 > 로그인 > [파일찾기] 버튼을 눌러 사진파일 업로드
5. 신청절차
6. 유의사항 : 1) 이번 국가근로 신청기간 외 추가 신청은 없을 수 있으니 국가근로를 하기 원하는 학생은 반드시 이번 신청기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한국장학재단에서 2015-1학기 국가근로장학사업 시행계획 및 업무처리기준이 미수립 상태에 있으므로 상기 조건들은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되 국가근로장학생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꼭 기간 안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5학년도 하계방학 중 교외집중근로를 희망하시는 학생들께서는 국가근로신청하실 때 ‘방학중교외근로 참여’에도 체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7. 지원금액 : 시간당 교내 8,000원, 교외 9,500원
8. 문의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학생처 : 02-2600-2461~2463 9. 첨부파일 : 모집안내 공지문 및 국가근로 신청 매뉴얼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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