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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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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학생처] 2015-1 국가근로장학생 신청 안내
등록일2014-11-10조회838
작성자유연경

2015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모집 안내

 

 

 

1.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자로 2015학년도 1학기 재학생(복학생 포함)

. 성적기준 : 직전학기 백분위 70(평점 1.88) 이상

, 신입생 및 편입생의 경우 성적기준 적용 제외

. 소득기준 : 소득분위 7분위 이하

소득분위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 시 소득분위 산정됨.

 

 

2. 선발기준

 

. 1순위 : 소득분위 3분위 이내(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2순위 : 소득분위 45분위 이내

. 3순위 : 소득분위 67분위 이내

동일 순위 내에서는 장애인, 다자녀 가구 학생, 비정규직 자녀, 새터민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기혼학생, 부모 중 한분이 장애인 · 중증환자인 가계 학생의 경우 우선 선발

소득분위 7분위 초과자는 근로 불가

 

 

3. 제출서류

 

. 본인이 입력한 [신청정보]를 근거로 필수서류와 선택서류 구분

필수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대상으로 표시된 학생만 제출

선택서류 : 신청정보 입력 시 해당사항을 선택한 학생이 제출할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 보건복지부에 자격이 미확인된 학생에 한하여 해당 증빙서류 제출

- 다자녀가구 : 미혼일 경우 부 또는 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일 경우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학생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인터넷 및 무인발급기 발급 서류도 인정)

구분

제출서류

발급처

필수서류

미혼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제출서류 없음

-

부모와 동일세대 미구성
(부 혹은 모와 사별한 경우 포함)

생계를 같이하는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자치센터

기혼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제출서류 없음

-

배우자와 동일세대 미구성
또는 배우자 사망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자치센터

배우자와 이혼

본인 명의 혼인관계증명서

선택서류

해당자제출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본인 명의? 매학기제출)

주민자치센터
온라인 www.minwon.go.kr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증명서
(본인?부모?형제?자매?배우자?
자녀명의로 발급? 매학기제출)

주민자치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본인 명의? 1회제출)

온라인 www.minwon.go.kr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미혼) 생계를 같이하는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자치센터

 

1) 신청 완료 후 다음 날(휴일 제외) 홈페이지 확인 시 '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생략

2) [신청정보]'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으로 표시한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보건복지부에 자격여부를 확인하고 미확인된 경우 SMS로 제출대상자를 안내

시설수급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자격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서류제출 필요

3) [신청정보]'차상위계층'으로 표시한 경우 반드시 해당 서류제출 필요

4)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해당 증명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를 제출해야함

차상위계층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자활근로확인서?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 결과통보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결과통보서? 우선돌봄 차상위 증명서

 

 

4. 서류 제출처

 

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업로드(빠른접수) :

사이버창구 > 장학/대출 신청 > 신청현황 왼쪽 하단에서 [서류제출] 버튼을 눌러 스캔 및 사진파일 업로드

 

2) 모바일 업로드(빠른접수)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서류제출 앱다운 > 로그인 > [파일찾기] 버튼을 눌러 사진파일 업로드

 

5. 신청절차

단계

방법

기간

1단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장학생 신청

2015.11.20()~12.08()

09:00~24:00

,,공휴일 신청 불가

2단계

마이페이지 장학금 신청현황 조회 시 서류제출 대상자로 확인된 학생은 관련 서류를 재단에 제출

2014.11.20()~12.08()

3단계

재단에서 소득순위 확인하여 대학에 통보

2015. 1(예정)

4단계

소득순위 통과 학생의 성적 및 학적 확인 후 선발

2015. 2월 말~3월 초

5단계

교내 학생처 면접(선발 대상자에 한해 개별 연락)

2015. 2월 말~3월 초

6단계

근로진행

2015. 3월 초~

 

 

6. 유의사항 :

1) 이번 국가근로 신청기간 외 추가 신청은 없을 수 있으니 국가근로를 하기 원하는 학생은 반드시 이번 신청기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한국장학재단에서 2015-1학기 국가근로장학사업 시행계획 및 업무처리기준이 미수립 상태에 있으므로 상기 조건들은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되 국가근로장학생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꼭 기간 안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5학년도 하계방학 중 교외집중근로를 희망하시는 학생들께서는 국가근로신청하실 때 방학중교외근로 참여에도 체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7. 지원금액 : 시간당 교내 8,000, 교외 9,500 

 

8. 문의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학생처 : 02-2600-2461~2463

 

9. 첨부파일 : 모집안내 공지문 및 국가근로 신청 매뉴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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