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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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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학생처]★국가장학금 신청 및 가구원동의 신청 안내(11월20일~12월8일)★(2차안내)
등록일2014-11-19조회1654
작성자유연경

201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및 가구원동의, 서류제출 안내

 

- 신청대상 : 2015-1학기 재학예정자(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복학생 등)

 

- 신청기간 :

1) 학생 신청 : 2014.11.20.() 09:00 ~ 2014.12.08.() 18:00

2) 가구원동의 : 2014.11.20.() 09:00 ~ 2014.12.11.() 18:00

3) 서류 제출 : 2014.11.20.() 09:00 ~ 2014.12.11.() 18:00

 

- 신청장소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국가장학금 신청(공인인증서 필요)

 

- 지원금액 : 미정(소득분위별 차등지급)

소득분위는 학생이 장학금을 신청할 시 재단에서 심사 및 결정 확인합니다.

 

 

- 장학금 신청시 유의사항(반드시 읽어볼 것)

 

1) 학번, 연락처, 본인명의 계좌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할 것

 

2) 본인이 아닌 부모님이 대신 신청하면 장학금 수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수혜받을 대학생 본인이 정확한 대학 및 가족정보를 입력하여 신청할 것

 

3) ‘151학기 기준으로 본인의 학적상태를 신입, 재학, 편입, 재입학을 정확히 입력

 

4) (미혼) 형제/자매 명수 및 본인의 서열, (기혼) 자녀 명수 정확히 입력

 

5) 신청 후 1~2일 이후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사이버창구> 서류제출> 서류제출현황에서 본인이 제출해야할 서류 확인 후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업로드로 제출

(, 경우에 따라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므로, 서류제출 대상자 여부를 확인 후 제출)

 

6) 2015-1학기부터는 소득분위 산정방식이 달라지므로, 학생의 부모님(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사전 정보제공 동의를 꼭 할 것.

(상기 정보에 관련하여 아래 참조*)

----------------------------------------- 아 래 -----------------------------------------

* 가구원정보동의 FAQ

 

            1. 정보 제공 동의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45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국가장학금 유형을 포함하여, 한국장학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정부지원 학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재산 파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한국장학재단에 관한 법률 50 따라 대학생 및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가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2. 공인인증서는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 신분증(통장)을 지참하여 금융거래중인 은행, 증권사, 우체국 등 인터넷 뱅킹 신청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정보제공 동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 학생이 미혼인 경우 부모, 기혼인 경우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학생 본인은 정보제공 동의 대상이 아닙니다.

         

             4. 매년(학기)마다 가구원 동의를 해야 하나요?

 

                 ☞ 가구원은 정보제공 동의하고자 하는 학생에 대해 최초 1회 동의만 하면, 학생의 대학입학 및 재학기간동안 별도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 , 자녀가 여려 명인 경우 각 자녀별로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5. 정보제공 동의 방법 및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24시간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점검 등을 위해 작업 중인 경우 사전 공지합니다.

 

             6. 정보제공 동의를 오프라인(서면)으로 할 수 없나요?

             

                  ☞ 사전 정보제공 동의를 하는 경우 학생 신청이전에 가구원 동의를 받는 것으로, 온라인으로 한정됨을 양해바랍니다.

                 2015-1학기 학자금신청 기간에 학생신청 후, 오프라인(서면) 동의가 가능, 단오프라인 동의가 가능한 사유는 가구원이 외국인, 해외거주, 기타 불가피하게 공인인증을 통한 정보제공 동의가 불가능할 경우에 한함

         

               

            **가구원 사전동의 절차 안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  및 학생처(본관1층) 비치된 리플릿 참고할 것

 

** 첨부 파일의 '가구원 사전동의' 등 모든 안내 및 신청 매뉴얼 확인할 것!!!!

 

 

- 문의사항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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