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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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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종합인력개발센터] 2014 동계 청년 강소기업체험프로그램 연수생 모집 안내
등록일2014-12-05조회1615
작성자이길수

청년 강소기업체험 연수생 모집 안내 

청년 강소기업체험 프로그램이란?

청년에게 강소기업 등 직장체험을 통하여 진로탐색과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는 사업


모집기관 및 모집인원


실시기관

모집인원

업종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주소

위즈위

커뮤니케이션

1

광고/

마케팅

김영환:

010-4462-4007

tjdnf70@naver.com

서울특별시동작구사당동1044-34건축학회빌딩6F

르호봇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1

창업/

컨설팅

김옥분:

070-8679-2607

obkim@ibusiness.co.kr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 11 공덕빌딩 11층 도화동 18-5

하트썸코리아

2

번역/

소프트웨어개발/

교육

이승미:

576-1489

smlee@heartsome.co.kr

서울 강남구 도곡2동 대림아크로빌 C2109

쓰리피

자기경영연구소

1

문구/

도서/

교육

김학면:

010-6383-0990

binder3p@naver.com

서울 서초구 서초21363-10 서림빌딩 1

그리스도대학교

1

교육

원관재:

2600-

2467

won@kcu.ac.kr

서울 강서구 까치산로 2447


지원대상의 자격 요건

연수 대상자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당해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휴학생은 참여 가능

연수 개시일 기준

35-39세에 해당하는 자도 고용센터 소장이 부득이한 사정 또는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포함.

제외대상

1. 청년강소기업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제외하나, 연도를 달리 하여 1회에 한해 재참여 가능 (2회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2회째 참여자는 기존 연수실시기관과 업종을 달리하여 참여하여야 함

- 연수실시기관의 업종으로 구분

- 워크넷 청년강소기업체험 참여자 이력조회는 연수신청일 이전부터 ‘08.1.1까지 가능

패키지 형태로 제공(연수기간 내 3개소 이하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1회 참여로 간주

2.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에 참가 중인 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기타 법령에 의한 교육훈련과정에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 중인 자를

말함

3. 각종 자격증 취득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에 참가 중인 자

4. 취업상태에 있는 자 (연수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창업 중인 자는 참여 불가

5. 연수신청일 이전 취업한 경력이 있거나 병역법에 의해 특례업체에서 근무한 경력

이 있는 자,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있는 현장 실습 및 자격증 취득과정에서 의무적으

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에 참가했던 자는 동일업종에서 연수 참여 불가

취업 업체 또는 병역특례업체 업종으로 구분

고용보험이력조회는 연수신청일 이전부터 ‘08.1.1까지 가능

6.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 영주 체류 자격자는 가능

7.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관광체육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정부재정일자리사업에 참여중인 자는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중복참여 금지)

타 정부재정일자리사업 참여기간과 직장체험 참여기간 중복 불가


참여 신청

연수희망자

연수희망자는 종합인력개발센터를 방문하여 연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연수희망자는 연수신청서상 개인정보제공 동의여부란에 체크

연수희망자는 고용안정정보망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홈페이지(http://www.work.go.kr/experi) 에 연수신청이 가능함

사이버 교육을 받은 경우 연수신청시 수료증 첨부


신청기간

2014. 12. 5() ~ 12. 9() 오후5시까지


연수의 운영 및 관리

연수수당

연수수당은 교통비와 중식비 등을 포함, 40만원으로 함

- 다만, 연수실시기관은 여건에 따라 위 수당 외에 연수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음.

연수수당은 교통비·중식비 등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인 임금과는 성격을 달리함

연수생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불가피한 사유(근로자의 날, 회사 창업기념일, 사업장

전체 휴가 등)로 연수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는 출석일수에 산입하여 연수수당을지급함

- 다만, 지원기간 중 휴업(또는 재해), 개인사정에 의한 휴가 등으로 연수를 실시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연수생 본인 및 직계 존·비속의 경조사 3일을 출석일수에 산입함

하계휴가는 3일 이내에서 출석3일수 산입

법정공휴일은 연수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하여 출석일수에 산입 하여 연수수당 지금

연수생에게 매 월단위로 지급하는 연수수당은 연수 출석일수 산정 방법에 의해 출석일

을 계산하여 출석일에 따라 일할 계산함을 원칙으로 함


연수기간

2014. 12. 15 ~ 2015. 2.14 :2개월


연수시간

연수시간은 14시간(연속 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함

- 연수생 및 연수기관의 사정에 따라 양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14시간 이상 8시간 이하로 하되 1주 총 20시간(3~5)을 초과할 수 없음

- 연수일자 및 시간대는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하며, 이 경우 이를 연수협약서에 명시하여

야 함

18세 미만자는 1일 연수시간 7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야간(22:00부터 익일 07:00까지) 시간에는 연수불가(연수생이 동의하는 경우에도

연수불가). 따라서 야간방범근로 등은 연수프로그램에서 제외

특히 여자 연수생에 대하여 유해·위험한 내용의 연수를 시킬 수 없으며, “의 동

의 없이 연수협약서에 정한 연수시간 이외 시간 및 휴일에 연수를 시킬 수 없음


연수생의 법적 지위

연수생은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의 신분과는 무관한 순수한 의미의 연수생의 지위를

가짐,

-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며 연수기간의 계속

근로기간 포함문제도 발생하지 않음

연수실시기관은 연수협약서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연수기간 종료 후 연수생을 채용

할 의무가 없음


사전직무교육 

사전직무교육 실시

운영기관은 연수실시 전 직무교육을 최소 8시간 이상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함

-집체교육이 곤란한 경우는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고, 사이버 교육을 실시한 경우

연수신청시 수료증 첨부하여 제출


사이버교육 수강방법

워크넷(work.go.kr) 접속 아이디 발급 사전직무교육 사이버교육 홈페이지

(http://cyber-edu.keis.or.kr) 또는 청년 직장체험프로그램 홈페이지

(http://www.work.go.kr/experi) 로그인 온라인교육 선택 과정명 선택 수강


인센티브

* 다음학기 수강신청시 학점인정(교선2학점) - 과목명: 직장체험

기타 동 사업과 관련한 내용은 2014 청년강소기업체험 세부지침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ww.work.go.kr/experi)에서 확인 가능


 문의: 02-2600-2466~7

그리스도대학교 종합인력개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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