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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학생처]2015 기아드림(Dream) 장학금(교통사고 유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안내
등록일2014-12-22조회831
작성자유연경

2015기아 드림(Dream)장학금신청 안내

 

기아자동차()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세대의 유자녀에게 장학금을 통해 학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세대 및 추천기관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숙지하시어 기한까지 장학금 신청서류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한 파일은 복지넷 및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나눔기획실 02-2077-3965

 

 

Ⅰ. 지원 대상

  (1) 대상


    ○ 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1~4급)를 입은 사람의 유자녀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학력을 인정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평생교육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입학예정 또는 재학중인 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1~4호에 해당하는 대학교(전문대 포함) 신입생 및 재학중인 학생(휴학생 신청 불가함, 학기 중 휴학할 경우 전액 환수)
    ○ 한 세대에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입생의 경우 진학예정 학교 기입
    ○ 시설거주 학생의 경우, 장학금은 CDA(아동발달계좌)로 입금됨.
 
※ 대학생 지원자 유의사항 (대학생은 학교를 통한 신청만 가능함)
   - 지원불가 대학 : 사이버 대학, 방송통신대학, 평생교육원(학점은행제), 정화예대, 백석예대,
     서울종합예술대학, 호서대학, 한국폴리텍대학 등 각종 기술학교, 직업학교 재학중인 자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자녀(국가 및 학교 장학금 수혜 가능) 및 휴학 예정자, 초과학기(9학기 이상) 재학생의 경우 신청 불가
   - 타 장학금 수혜로 인한 등록금 범위 초과분은 환수조치 要

 

  (2) 지원기준

    ○ 소득기준
   - ①와 ②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함.
    ① 가구 월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기준(200%) 이내
    ② 월 건강보험료 기준 이하인 가정(직장가입자)  

                                                                                                                                               (단위:원)                      

항 목

1

2

3

4

5

소득기준 (200%)

1,207,000

2,055,000

2,658,000

3,262,000

3,865,000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38,658

66,190

85,782

104,266

124,336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19,266

57,732

88,070

115,366

141,807

                      *2014년 12월 기준 / 추후 심사일 기준으로 재조정하여 선정함


    ○ 성적 기준(직전학기 기준)
     - 초·중·고등학생 : 기준없음              - 대학생 : 3.0/4.5 이내이어야 함

 

    ○ 제외기준
     - 모교의 학칙 위반 및 이로 인한 퇴학, 정학 등의 징계를 받은 경우
     -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휴학의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 환수조치)
     - 장학생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본 사업의 취지와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고 평가 될 경우 등

 

Ⅱ. 장학금 지원 안내

 

     ○ 지원 금액 및 인원 안내
 

분 류

장학금

지원액

신입생

교복지원금

선발인원

지급시기 및 방법

초등학생

1,800,000

-

00

2,7월말(예정)

2회 분할 지급

중학생

1,800,000

500,000

00

고등학생

2,400,000

500,000

00

대학생

2,3년제

3,000,000

 

00

4년제

5,000,000

 

00

 

※ 선정인원은 접수상황에 따라 확정됨


     ○ 지급 방법 : 추천기관 은행계좌로 지급되며, 추천기관에서 장학생 명의 통장으로 전달 

 

Ⅲ. 신청 접수 안내


   (1) 접수 및 공고

 

    ○ 접수기간 : 2014. 공고일 ~ 2015. 1. 30(금) 도착분까지

   

    ○ 접수방법 : 기관(학교, 사회복지기관, 지자체 등) 추천을 통한 서류 우편접수 및 온라인 접수
                 (단, 졸업예정자 및 신입생에 한해서만 개인 신청 가능)

    ○ 접수서류 : 3개월 이내 원본이여야 하며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요망
         (온라인접수 미완료, 서류 부족 및 내용 미흡할 경우 심사에서 탈락될 수 있음)

 

              연번

준비서류

발급처

공통

온라인 접수 (접수페이지 주소 : http://goo.gl/dcb5mp)

 

장학금 지원대상자 추천서 1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공지사항 게시판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학생 명의 주민등록등본 각 1

주민자치센터

교통사고사실확인원(사본) 및 장애인등록증 (사본) 1

* 기존 장학생은 제출하지 않음

관할 경찰서, 병원 등

가정환경 증빙자료(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 한부모가정증명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등)

주민자치센터 등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보호자명의 재산세세목별과세증명서,보호자(위탁가정 포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혹은 소득금액증명서,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주민자치센터

세무서/근로중인 회사

건강보험공단

재학증명서, 입학증명서 및 대학합격 통지서 1

재학중인 학교

추천기관 통장 사본

추천기관

대학생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복학생은 휴학직전 학기 성적증명서)

*신입생은 성적제한은 없으나 수능성적표 사본 제출)

재학중인 학교

 

Ⅳ. 사업 추진 일정(안)

 

  (1) 사업일정

    ○ 공 고 일 ~ ‘15. 1. 30   2014년 장학금 신청공고 및 접수

 

    ○ ‘15. 2. 20  지원대상자 결과발표(예정)

    ○ ‘15. 2. 25  장학금 전달식 진행

 

    ○ ‘15. 2. 26  상반기 장학금 장학금 지급

    ○ ‘15. 7. 29  하반기 장학금 장학금 지급

 

    ○ ‘16. 1. 22  2015년도 기아드림장학금 결과보고 제출
 
Ⅴ. 기타 유의사항

    ○ 서류제출 및 온라인접수(http://goo.gl/dcb5mp)가 모두 완료되야 함

 

    ○ 신청은 추천기관(학교 및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서만 가능함. 단, 2015년 2월에 졸업 예정자인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만 개인신청 가능함

    ○ 추천기관은 추천학생이 선정됐을 시. 추후 장학금 관리에 대한 의무가 있음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추천기관 은행계좌로 장학금을 지급하며, 학생 본인명의 은행계좌로 전달하여야 함. 또한 추후 장학금 사용결과보고를 제출하여야 함)

 

    ○ 추천기관 및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는 사업 종료시점에 정해진 기한까지 성적표와 결과보고서를 우리 협의회로 발송해야 함 (일정 및 양식은 추후 재공지함)

 

    ○ 장학금 수혜기간 동안 자퇴 및 휴학 등 재학상황이 변경 된 경우, 환수할 수 있음(재학상황 변동시 사무국으로 연락 요망)

 

    ○ 중,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신입생에게 교복비(학기당 250,000원) 지원

 

    ○ 기존 기아드림 장학생의 경우 신청서에 반드시 표기요망

 

    ○ 장학금 전달식(2014.2.25예정)에 참석해야 함 (추후 별도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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