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예비군중대]예비군신고 관련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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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2-12 | 조회 | 732 |
작성자 | 민경진 | ||
입학 및 복학생 또는 졸업, 휴학, 자퇴, 퇴학등 신상변동자는 변동신고를 14일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신고 불이행시 : 향토예비군설치법규정에의거 처벌받을 수 있슴] 1.입학, 편입, 복학생 신고 *대원신고: 중대본부에 비치된 "양식"에의거 신고서 작성 <<학생신분 변동이 없는 학생은 작성 불필요>> 2.졸업, 휴학, 자퇴, 퇴학자 / 유예자또는 학기초과자 *예비군중대 방문 또는 전화, 문자 **예비군중대(성서관 1층 출입구) **문의: 02-2600-2535 / 010-9027-97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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