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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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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학생처]신용회복위원회 청년·대학생 전환대출 안내
등록일2015-04-15조회624
작성자유연경

 

 

신용회복위원회 청년·대학생 전환대출 안내

 

 

    □ 청년,대학생 전환대출 보증지원제도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아 학자금, 생계비 등을 충당한 대학()생 및 청년층을 대상으로 저금리 전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 보증을 제공하는 제도

      

   

    □ 지원대상 및 내용

 

구분

내 용

지원대상

▶ 대학()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자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수강 중인 29세 이하의 학습자

(소득 있는 경우 2천만원 이내 소득자)

대상채무

신청일 6개월 이전에 받은 연 20% 이상 고금리 채무

보증금액

1인당 1천만원 범위 내

이 자 율

6% 내외(보증료 연 0.5%)

보증기한

최대 7년 이내 (연 단위 지원)

취급한도

2,500억원 (대학생 1,500억원, 청년층 1,000억원)

     

   

    □ 지원절차

 

청년 , 학자금 고금리 전환대출

신용보증 상담, 접수, 심사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24개 지부 .사이버지부

보증료 납부 심사 승인

 

 

보증서 발급

신용회복위원회

 

 

은행 방문 대출신청

 

거래은행 대출약정체결

 

 

대출 실행

2금융권의 상환계좌로 직접 지급

 

 

은행 대출상환

7년 이내 원금 분할 상환

     

    □ 문의처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1600-5500

      

       (홈페이지 : www.ccr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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