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종합인력개발센터]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선발시험 응시 희망자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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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5-21 | 조회 | 713 |
작성자 | 원관재 | ||
인사혁신처에서는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선발시험 응시생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을 2년→3년으로 연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 공채시험도 동일하게 연장 * 최종시험예정일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되는 시험 중 추천일 전일까지 기준 점수 이상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 가능해야 인정됨 ○ 하지만, 영어능력검정시험기관의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조회를 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을 통해 시행기관의 자체 유효기간 만료 전에 성적을 조회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2016년 이후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 중 해당 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에 반드시 사전등록하여야 하니, 2016년 이후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선발시험 응시 희망자는 첨부된 안내문에 따라 영어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인사혁신처 공직다양성정책과 이선주 주무관 ☎(02-2100-6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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