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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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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학생처]병무청 산업기능요원제도(보충역 대상) 안내
등록일2015-06-10조회734
작성자유연경

 

병역이행과 취업을 동시에 해결!!!

 

산업기능요원 제도 안내

 

 

 

 

국가산업의 육성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산업체)에서 제조, 생산인력으로 근무하여 병역의무와 취업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병역대체복무제도 입니다.

 

 

 

? 편입안내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신체등위 4급 보충역 판정자)

2015년 현역병입영대상자 배정인원은 산학협약에 의한 특성화고 등 졸업자로 우선 배정됨.

? 해당분야

제조?생산분야 - 기술?자격?학력 관계없이 병역지정업체 취업 후 편입 가능

정보처리분야 - 정보처리분야 2년이상 전공수료자 또는 정보처리분야 2년이상 종사(경력)

? 의무종사기간 : 26개월

? 편입절차

병역지정업체에 취업(업체소재지별 지방청 총괄배정 범위내 편입가능)병역지정업체에서 관할지방병무청으로 편입신청서 제출 (서울청 15년도 총괄배정 402)

지정업체 및 배정인원확인 : 서울지방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kor/l_seoul/)

자료실 “2015년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별 배정인원 명부참조

구인구직확인 : 병역일터(http://iljari.mma.go.kr)에서구직코너 클릭

? 편입 비대상 : 병역기피사실(행방불명 ? 기피 ?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 등)이 있는 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 편입 취소된 자, 해당 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

의무종사기간을 35세까지 마칠 수 없는자

? 기타사항 : 지정업체와 근로계약에 따라 보수 지급받음

편입관련 문의 : 02-820-4495 (방문상담 서울지방병무청 본관 1층 산업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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