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학생처]2015-1 농어촌학자금융자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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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6-11 | 조회 | 450 | ||||||||||||||||||||||||||||||||||||||||||||||||||||||||||||||||
작성자 | 유연경 | ||||||||||||||||||||||||||||||||||||||||||||||||||||||||||||||||||
2015-1 농어촌학자금융자 시행 안내
1. 사업 목적
2. 지원방향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농어가 가정을 우선 지원 - 합리적인 기준으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
3. 융자 일정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신청은 시작일 09시부터 24시까지 가능 단, 신청마감일은 18:00까지 신청가능함
4. 지원 대상
5.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 신입생군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6. 신청 절차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7. 제출 서류
* 농어업종사 증빙서류
* 농지원부와 어선원부가 있는 신청자는 재단이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이용하여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서류 없음
*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전산자료를 확인하며, 신청완료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
9. 신청 시 유의사항
10. 학생(수혜자)의 책무 - 신입생의 경우 최종적으로 등록이 확인되지 않고(신입생군 최종업로드)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융자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이후 반환이 완료될 때까지 융자 제한 - 학적 및 개인정보 변경사항 발생 시 신고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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