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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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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학생처]2015-1 농어촌학자금융자 시행 안내
등록일2015-06-11조회450
작성자유연경

2015-1 농어촌학자금융자 시행 안내

 

 

 1. 사업 목적
    - 농어촌지역 학부모의 교육비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2. 지원방향
    - 농어촌에 거주,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를 우선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농어가 가정을 우선 지원

    - 합리적인 기준으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

 

3. 융자 일정

구 분

기 간

비 고

신청 및 서류 제출

’15. 05. 22. ~ 07. 17.

재단 홈페이지

융자 심사

‘15. 07. 20. ~ 08. 14.

외부 심사인력 활용

융자 실행

’15. 08. 17. ~ 08. 21.

대학 계좌별 지급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신청은 시작일 09시부터 24시까지 가능 단, 신청마감일은 18:00까지 신청가능함

 

4. 지원 대상
    - 주민등록 등본 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본인자격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이 주소, 거주일수, 농어업에 종사 세가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종사여부는 관계없음

 

학부모(보호자)의 기준

1순위: 부모

(부모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의 경우, 차 순위 순)

2순위: 조부모

3순위: 형제·자매 (20세 이상)
4순위: 기타 (20세 이상의 제3, 친척, 교수, 은사 등)

, 기혼자의 보호자는 반드시 배우자이며, 본인은 보호자가 될 수 없음

 

5.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구 분

자격 요건

성 적

직전학기 70점 이상 (100점 만점)

- 신입생군*은 적용 제외

학 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신입생군*, 졸업학년, 장애인 학생 적용 제외

 

 * 신입생군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성적산출 시 유의사항
   - 대학 학칙에 의거 한학기의 성적 산출 가능한 정규학기(계절학기 포함가능)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 과목은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산출
* 이수학점 산출 시 유의사항
 - F학점,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 취소과목, 이수 후 포기 과목은 이수학점에 미반영
 ※ 소속 대학의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 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6. 신청 절차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 ☞
http://www.kosaf.go.kr
    -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마감기한 엄수)

구 분

기 간

비 고

신청 및 서류 제출

’15. 05. 22. ~ 07. 17.

재단 홈페이지

융자 심사

‘15. 07. 20. ~ 08. 14.

외부 심사인력 활용

융자 실행

’15. 08. 17. ~ 08. 21.

대학 계좌별 지급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신청은 시작일 09:00부터 24시간 가능 단, 신청마감일은 18:00까지 신청가능함

 

7. 제출 서류

구 분

내용

발급처

필수서류

학부모(보호자) 기준 신청자

학부모(보호자)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온라인민원24’ (minwon.go.kr)

본인 기준 신청자

농어업종사확인서류

-

선택서류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생계급여수급자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온라인민원24’ (minwon.go.kr)

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경감증명서

자활근로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우선돌봄차상위증명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본인명의로 발급(원본)

- 온라인민원24’ (minwon.go.kr)

다자녀

가족관계증명서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온라인민원24’ (minwon.go.kr)

농어업종사자

농어업종사 증빙서류

- 온라인민원24’ (minwon.go.kr)

부모가 생존하나 행방불명의 경우

가출신고접수증 등

- 경찰서

다문화가정

(귀화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불가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온라인민원24’ (minwon.go.kr)

 

* 농어업종사 증빙서류
  
   농지원부 / 어선원부 /  영농종사자확인서 / 어업종사자확인서 / 농업경영체 등록증/  
   친환경농산물생산인증서(생산자) / 맨손어업허가증  /  선박등록증 /  선박허가증 / 연안어업허가증
   선적증서 ? 축산업허가(등록)증 / 가축사육업등록증 /  산림업종사증명서 / 조합원증명서 / 기타 농업관련 증명서(양봉,버섯,인삼 관련 증명서) / 기타 어업 / 임업 / 축산업관련 증명서등

 

 * 농지원부와 어선원부가 있는 신청자는 재단이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이용하여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서류 없음


 * 영농종사자확인서와 어업종사자확인서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장에게 확인받은 것만 인정


 * 국가장학금 통합신청자는 국가장학금 제출자료와 중복된 자료는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됨.


 *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사이버창구>장학/대출신청>신청현황>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서류확인 진행상태를 확인가능


 * 학부모(보호자)기준 신청자 중 부모외 다른 사람으로 보호자를 신청할 경우 가출신고 접수증 등 행방불명을 확인할 수 있는 행정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본인기준 신청자의 경우 농어업종사확인서류 외 기타 별도 제출하여야 할 필요서류가 없으나 재단에서 요청이 있을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요청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전산자료를 확인하며, 신청완료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


 * 기초생활보장법 개정(2015.7월 시행)에 따라 기존 증명서 및 신설 수급자 증명서 혼용


 * 보장시설수급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자격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서류제출 필요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8. 제출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업로드
       [사이버창구] - [서류제출] - [서류제출현황] -우측하단 [서류제출] 클릭후 파일 업로드


    - 모바일 업로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서류제출 앱다운>로그인>[파일찾기]클릭>파일 업로드

 

9. 신청 시 유의사항
    - 홈페이지 로그인 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신청 정보 및 융자 거래약정 동의 등의 관련사항을 빠짐없이 입력
    - 신청마감일 이후, 입력 내용 오류 및 누락 시 수정 불가
    - 반드시 서류 접수기간 내,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필요 서류 및 재단 요청서류 미제출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신청완료'는 재단 여신거래약관 등을 포함한 모든 내용과 심사 및 학자금융자를 위한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의 관련 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

 

10. 학생(수혜자)의 책무
    - 학자금 융자 수혜 금액 확인 및 이중 수혜 등 제한사유 발생 시 반환
    - 농어촌학자금 융자 수혜자는 등록금 대체 사실 확인
    - 각종 장학금 또는 융자금이 이중으로 지원이 될 경우 해당 장학금 또는 융자금을 농어촌학자금에서 차감하여 재단으로 반환처리
    - 융자받은 학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 융자금 전액 또는 일부를 즉시 상환
    - 기타 재단 또는 대학에서 농어촌학자금 수혜를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융자금 전액 상환

    - 신입생의 경우 최종적으로 등록이 확인되지 않고(신입생군 최종업로드)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융자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이후 반환이 완료될 때까지 융자 제한

    - 학적 및 개인정보 변경사항 발생 시 신고 및 변경
    - 자퇴, 휴학, 등의 학적사항,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의 인적사항 등이 변경된 경우 홈페이지에서 기등록된 정보 확인 후 즉시 재단에 신고
    - 거주지, 연락처 등 개인정보 변경사항은 학생 본인이, 재단 홈페이지에서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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