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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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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학생처]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안내
등록일2015-07-01조회577
작성자유연경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대학지원담당 (064) 710?3898)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에 따라 교육 수요자의 비용 부담 경감 및 공정한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시행

 

 

1. 신청대상


 ○ 2015.6.30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대학생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두고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대학생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교육기본법」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초·중등교육)을 졸업하고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를 통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대학생
   ※2015.6.30일 기준 휴학, 수료, 졸업유보 등 재학이 아닌 대학생은 지원에서 제외됨

 

 

2. 신청기간 : 2015. 7. 1. ~ 2015. 7.31. (1개월간)

 

 

3. 지원기준


 ○ 2010년부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의
    2015. 1. 1. ~ 2015.6.30.까지의 발생이자에 대하여
    ?일반학자금 저리 1·2종 : 본인부담 이자액의 100%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 : 본인부담 이자액의 100%

 

 

4. 지원방법


 ○ 대출상환계좌로 상환처리

 

 

5. 지원시기


 ○ 신청마감 후 5개월 이내 (* 관련기관 조회 및 지원 적격 여부 심사기간 소요)

 

 

6.  기    타


 ○ 신청한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학기별로 신청하여야 함

 

 


※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방법>

 

 

 ▶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www.jeju.go.kr) 배너를 접속하거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 홈페이지(http://uni.jeju.go.kr.) 접속하여 개인정보 동의 후 신청 
   ·신청기간 : 7월 1일 09:00 ~ 7월 31일 24:00까지
 ▶ 문의) 064-710-3898

 

 

※ 관련법규 :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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