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학생처]2015-2학기 정부학자금 대출 조기 신청 안내 및 학자금대출(특별추천) 신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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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7-16 | 조회 | 994 | ||||||||||||||||||||||||||||||||||||||||||||||||||||||||||||||||||||||||||||||||||||||||||||||||||||||||||||||||||||||||||||||||||||||||||||||||||||||||||||||||||||||||||||||
작성자 | 유연경 | ||||||||||||||||||||||||||||||||||||||||||||||||||||||||||||||||||||||||||||||||||||||||||||||||||||||||||||||||||||||||||||||||||||||||||||||||||||||||||||||||||||||||||||||||
2015-2학기 정부학자금 대출 조기 신청 안내
원활한 대출 실행을 위해 등록마감 4주 전까지 대출신청 필요!
신청기간 실행기간 등록금대출 7. 6. ∼ 9. 23 (09:00∼24:00) 7. 6. ∼ 10. 30 (09:00∼17:00) 생활비대출 7. 6. ∼ 10. 30 (09:00∼24:00) 7. 6. ∼ 11. 20. (09:00∼17:00) 든든전환대출 7. 6. ∼ 11. 20. (09:00∼24:00) 7. 6. ∼ 11. 20. (09:00∼17:00)
2015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구분 든든 (취업후상환)학자금 일반상환학자금 지원자격 신청연령 만35세 이하 만59세 이하 기간안내 - 신청 : 2015.07.06 ∼ 2015.09.23.(신청가능시간 : 09:00-24:00) - 실행 : 2015.07.06 ∼ 2015.10.30.(실행가능시간 : 09:00-17:00)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에서 신청 구 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등 록 금 신청: 7.6~9.23 실행: 7.6~10.30 생 활 비 신청: 7.6~10.30 실행: 7.6~11.20 든든 전환 신청: 7.6~11.20 실행: 7.6~11.20 지원 대상 가능 협약한 국내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및 입학(신입,편입,재입학), 복학 예정자 제외 대학원, 학점은행제, 외국대학 학점은행제, 외국대학 성적 기준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 백분율 70/100 이상 또는 평균평점 1.88 / 4.5 이상 이수 (단, 대학원생, 졸업학년 학생 및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대출가능여부 대학원생 대출불가 대출가능 신용요건 해당사항 없음 신용도판단정보 보유중인 자 제외 소득기준 소득 8분위 이하 학부 : 소득 9분위 이상 대학원생 : 모든 소득분위 다자녀 지원여부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학생은 소득분위 관계 없이 이용 가능 공인인증서 학생 본인 공인인증서 필수 특별 추천 대상 구 분 가능 횟수 특별추천 대상자 내 용 성적 기준 2 성적 미달자 ? 직전 학기 평점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 학기 또는 누적평점 60점 이상인 자 이수학점 미달자 ? 직전 학기 이수학점 기준(12학점) 미충족자 중 직전 학기 또는 누적평점 60점 이상인 자 성적 외 기준 1 직전학기 성적 미산정자 ? 직전학기 미이수로 인한 성적 미산정 재학생 예시) 1학년 1학기 재학 도중 휴학 후 군입대 1 재학생 기등록자 ? 재학생 대출조건 미충족자 (등록금 자비 납부자) * 특별추천을 희망하는 학생은 "특별추천서" 관련 양식 2부 (첨부파일)을 작성하여 학생처 제출 * 대출 실행 후 “대출거절”상태가 되어야 특별추천 가능하므로 대출을 신청해놓을 것 * 특별추천 횟수는 ‘09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부터 산입 생활비 대출규모 대출한도 - 학기당 최대 : 든든(150만원), 일반(100만원) - 최소(부분)대출 금액 : 10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 학자금 대출규모 상한 소요액전액(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 등) 소요액 전액(일반대학 : 4천만원) 대출금리 - 대출금리 : 2.7%(교육부 고시) - 든든학자금 : 변동금리(교육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 - 일반학자금 : 고정금리 신청절차 - 준비물 : 본인 및 학부모 공인인증서 대출준비 : (학생) - 공인인증서 발급, 재단 홈페이지 회원 가입 (학부모) - 공인인증서 발급, 가구원 동의 2. 대출신청 :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 → 금융교육 이수 → 대출신청서 작성 → 신청서 내용 및 제출서류 확인 → (필요시) 증빙서류 제출 (※참고) 3. 대출심사 : -거절사유 확인 및 해소(신용도 판단정보 등 보유자, 연체 거절, 성적 거절, 연령 거절, 이중지원정보 보유자 등) 4. 대출승인 : 등록금 납부일정 확인(학교 등록금 납부일정에 따라 지급) 대출금 지급 신청 5. 대출실행 : 대출조건 등 입력 대출 약정 체결 대출 실행 완료 ※ 신청 후, 1일~2일 이내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서류제출 여부 확인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사이버창구 ? 서류제출 ? 세류제출현화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 가능(“필수서류완료” 또는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될 경우 서류제출 필요 없음) ※ 서류제출기한 : 등록금 납부 마감일 최소 6일(토/일/공휴일 제외) 전에는 제출 완료 ※ 서류제출방법 1) 홈페이지 업로드(빠른접수) : 사이버창구 ? 서류제출 ? 서류제출현황 ?우측하단 “서류제출” 클릭 후 파일 업로드 2) 모바일 업로드(빠른접수)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서류제출 앱다운 ?로그인 - “파일찾기” - 사진파일 업로드 상환방법 - 상환의무의 발생, 유예 및 면제 : - (발생) 채무자는 대출시점부터 상환의무를 부담하나 발생소득이 상환기준소득에 도달할 때까지 상환유예 - 다만, 상환유예기간 중에도 채무자의 자발적 상환은 가능 - (유예) 채무자는 대출시점부터 상환의무를 부담하나 발생소득이 상환기준소득에 도달할 때까지 상환유예 - (면제) 65세 이상으로서 국민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 면제 - 다만, 65세 이전에도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대출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전부 또는 일부 대출원리금 상환 면제 가능 - 거치기간(이자납부) 조건별 최장 10년 - 상환기간(이자+원금납부) 최장 10년 이자지원 소득 1~3분위 : 생활비 대출에 한하여 의무상환 개시 이전까지 무이자 이자지원 없음 대출금 지급 - 대출금 지급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대학의 계좌로 입금 단, 생활비는 본인 계좌로 입금. 문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등록금 관련 문의 : 사무처 02-2600-2473 대출 관련 문의 : 학생처 02-2600-2462 첨부파일 - 학자금대출특별추천서 2부(2부 모두 작성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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