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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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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학생처]2015-2학기 정부학자금 대출 조기 신청 안내 및 학자금대출(특별추천) 신청안내
등록일2015-07-16조회994
작성자유연경

2015-2학기 정부학자금 대출 조기 신청 안내

 

 

 

원활한 대출 실행을 위해

등록마감 4주 전까지 대출신청 필요!

 

 

 

 

□ 안내 개요
  ⊙ 2015년 2학기 정부학자금대출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2015.7.6.).
  

 

신청기간

실행기간

등록금대출

7. 6. 9. 23  (09:0024:00)

7. 6. 10. 30  (09:0017:00)

생활비대출

7. 6. 10. 30  (09:0024:00)

7. 6. 11. 20. (09:0017:00)

든든전환대출

7. 6. 11. 20.  (09:0024:00)

7. 6. 11. 20. (09:0017:00)

  ⊙ 원활한 대출 실행을 위해서는 등록마감(8월28일 1차 등록마감) 4주 전까지 대출신청이 필요합니다.
     - 산정체계 변경으로 대출승인에 필요한 소득분위 산정 기간 증가(약 4주)

 

□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후, ‘사이버창구-학자금대출 신청’에서 학자금대출 신청
  ⊙ 소득분위 판정을 위해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신청 필요(단, 이미 1학기에 정보제공 동의한 경우는 제외)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첫 화면의 ‘가구원 동의 현황 조회’ 바로 가기에서 가구원(대학생의 부·모 또는 배우) 동의 가능

 

 

 

2015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구분

든든 (취업후상환)학자금

일반상환학자금

지원자격

신청연령

35세 이하

59세 이하

기간안내

- 신청 : 2015.07.06 2015.09.23.(신청가능시간 : 09:00-24:00)

- 실행 : 2015.07.06 2015.10.30.(실행가능시간 : 09:00-17:00)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에서 신청

구 분

7

8

9

10

11

12

등 록 금

 

신청: 7.69.23

실행: 7.610.30

 

 

생 활 비

 

신청: 7.610.30

실행: 7.611.20

 

 

든든 전환

 

신청: 7.611.20

실행: 7.611.20

 

 

지원

대상

가능

협약한 국내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및 입학(신입,편입,재입학), 복학 예정자

제외

대학원, 학점은행제, 외국대학

학점은행제, 외국대학

성적

기준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 백분율 70/100 이상 또는 평균평점 1.88 / 4.5 이상 이수

(, 대학원생, 졸업학년 학생 및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대출가능여부

대학원생

대출불가

대출가능

신용요건

해당사항 없음

신용도판단정보 보유중인 자 제외

소득기준

소득 8분위 이하

학부 : 소득 9분위 이상

대학원생 : 모든 소득분위

다자녀 지원여부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학생은 소득분위 관계 없이 이용 가능

 

공인인증서

학생 본인 공인인증서 필수

특별

추천

대상

구 분

가능 횟수

특별추천 대상자

내 용

성적 기준

2

성적 미달자

? 직전 학기 평점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 학기 또는 누적평점 60점 이상인 자

이수학점 미달자

? 직전 학기 이수학점 기준(12학점) 미충족자 중

직전 학기 또는 누적평점 60점 이상인 자

성적 외 기준

1

직전학기 성적 미산정자

? 직전학기 미이수로 인한 성적 미산정 재학생

예시) 1학년 1학기 재학 도중 휴학 후 군입대

1

재학생 기등록자

? 재학생 대출조건 미충족자 (등록금 자비 납부자)

* 특별추천을 희망하는 학생은 "특별추천서" 관련 양식 2(첨부파일)을 작성하여 학생처 제출

* 대출 실행 후 대출거절상태가 되어야 특별추천 가능하므로 대출을 신청해놓을 것

* 특별추천 횟수는 ‘09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부터 산입

생활비

대출규모

대출한도

- 학기당 최대 : 든든(150만원), 일반(100만원)

- 최소(부분)대출 금액 : 10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

학자금

대출규모

상한

소요액전액(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 등)

소요액 전액(일반대학 : 4천만원)

대출금리

대출금리 : 2.7%(교육부 고시)

든든학자금 : 변동금리(교육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

일반학자금 : 고정금리

신청절차

- 준비물 : 본인 및 학부모 공인인증서

대출준비 :

(학생) - 공인인증서 발급, 재단 홈페이지 회원 가입

(학부모) - 공인인증서 발급, 가구원 동의

 

2. 대출신청 :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 금융교육 이수 대출신청서 작성 신청서 내용 및 제출서류 확인 (필요시) 증빙서류 제출

(참고)

 

3. 대출심사 :

-거절사유 확인 및 해소(신용도 판단정보 등 보유자, 연체 거절, 성적 거절, 연령 거절, 이중지원정보 보유자 등)

 

4. 대출승인 :

등록금 납부일정 확인(학교 등록금 납부일정에 따라 지급)

대출금 지급 신청

 

5. 대출실행 :

대출조건 등 입력

대출 약정 체결

대출 실행 완료

 

신청 후, 1~2일 이내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서류제출 여부 확인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사이버창구 ? 서류제출 ? 세류제출현화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 가능(“필수서류완료또는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될 경우 서류제출 필요 없음)

서류제출기한 : 등록금 납부 마감일 최소 6(//공휴일 제외) 전에는 제출 완료

서류제출방법

1) 홈페이지 업로드(빠른접수) : 사이버창구 ? 서류제출 ? 서류제출현황 ?우측하단 서류제출클릭 후 파일 업로드

2) 모바일 업로드(빠른접수)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서류제출 앱다운 ?로그인 - “파일찾기” - 사진파일 업로드

상환방법

- 상환의무의 발생, 유예 및 면제 :

(발생) 채무자는 대출시점부터 상환의무를 부담하나 발생소득이 상환기준소득에 도달할 때까지 상환유예

- 다만, 상환유예기간 중에도 채무자의 자발적 상환은 가능

(유예) 채무자는 대출시점부터 상환의무를 부담하나 발생소득이 상환기준소득에 도달할 때까지 상환유예

(면제) 65세 이상으로서 국민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 면제

- 다만, 65세 이전에도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대출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전부 또는 일부 대출원리금 상환 면제 가능

- 거치기간(이자납부) 조건별 최장 10

- 상환기간(이자+원금납부) 최장 10

이자지원

소득 1~3분위 : 생활비 대출에 한하여 의무상환 개시 이전까지 무이자

이자지원 없음

대출금 지급

- 대출금 지급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대학의 계좌로 입금

, 생활비는 본인 계좌로 입금.

문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등록금 관련 문의 : 사무처 02-2600-2473

대출 관련 문의 : 학생처 02-2600-2462

첨부파일

- 학자금대출특별추천서 2(2부 모두 작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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