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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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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학생처]2015-2학기 국가근로 장학생 2차 신청기간 안내
등록일2015-08-07조회1409
작성자유연경

2015-2학기 국가근로장학 모집 안내(2차신청기간)

 

 

※ 유의사항 :

 

 □ 신청기간 : 2015.08.25.(화) ~ 09.04(금) 18:00까지


 □ 상기 신청기간 지난 이후에 국가근로 신청기간 별도 없음

 □ 장애학생 도우미 근로할 예정자도 필히 신청 요망


 □ 국가근로 가능 T.O가 적으므로 배정인원 자체가 적음 이해바람

 

 

 


 
I. 학생 자격 요건

 

 

1. 지원대상 학생

 

 □ 우리 대학의 재학생으로 소득 8분위 이하, 성적 C0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인 학생
     * 신입생 및 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기준 미적용

 

2. 지원 내용

 

 □ 근로시간에 따라 매월 지급

- 교내 근로 : 8,000원
- 교외 근로 : 9,500원
 ※ 교내근로보다 시간?경제적 부담이 큰 교외근로에 대해 높은 수준의 장학금 지급

 

 □ 최대 인정 근로시간
  주당 최대 근로가능 시간 :
- 학기 중 : 20시간
- 방학 중 : 40시간
     ※ ‘주’의 기준은 매주 월요일∼일요일(7일)
     ※ 주당 최대근무시간 범위 내에서 대학별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운영 가능


 □ 교내외 타 장학금과 중복수혜 가능


 

Ⅱ. 학생 신청절차

 


1. 공인인증서 발급

 

 □ 공인인증서
o 공인인증기관이 발행하는 사이버 전자상거래용 인감 증명서

 

 □ 발급절차
o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이하 “제휴은행”)을 방문하여 계좌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무료 발급
     ※ 제휴은행: 외환, 우리, 국민, 신한, 기업, 경남, 농협, 광주, 대구, 부산, 수협, SC은행, 전북, 하나, 제주, 우체국
 o 공인인증서 기 보유자는 종전 인증서 사용 가능

 

2. 홈페이지 사업 이용자 등록

 

 □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방문 후 사업 이용자 등록
 o 기존 이용자는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로그인
 o “사업 이용자 등록” 선택 후 약관동의, 실명확인, 사업 이용자 정보 입력

 

 □ 홈페이지 로그인
 o 발급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홈페이지 로그인


3.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 로그인 후 “사이버창구” 메뉴 선택 후 “장학/대출 신청” 선택

 

 □ 개인정보 제공 및 약관 동의, 서약사항 확인
 o 내용 확인 후 공인인증서로 동의

 

 □ 학교 및 개인정보 입력
 o 소속대학, 학년, 학과, 입학년도 등 학교 및 본인?가족 정보 입력

 

 □ 학자금유형 선택 후 신청정보 확인 
 o 신청할 학자금유형 선택(국가근로장학금 선택), 계좌번호 입력
 o 소득분위 확인을 위한 본인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
 o 신청정보 확인 후 공인인증서 인증을 통해 신청완료

 

 □ 희망 근로장학기관 신청
 o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로그인 → 사이버창구 → 장학금관리 → 근로장학관리 → 희망근로기관신청현황] 통해 근로를 희망하는 근로장학기관 신청

 

4. 소득분위 확인을 위한 절차


 □ 가구원 동의
 o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대학생 가구원의 소득?재산 조사 등을 목적으로 가구원 동의 필요 
 o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
   - 신청 대학생이 미혼일 경우, 부모
   - 신청 대학생이 기혼일 경우, 배우자
 o 동의방법
    (온라인 동의)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자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학생에 대하여 공인인증서 동의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온라인(공인인증서) 제출
    (오프라인 동의)
   - 학생을 제외한 가구원이 외국인이거나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또는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인정하는 경우 동의서류로 제출 가능
   - 제출서류
       o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각 가구원 당 1매 제출)
       o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모든 가구원이 포함된 1매 제출)

 

 □ 서류제출
 o 제출대상
   - 신청완료 후 1?2일(휴일 제외) 후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 ‘(필수서류)완료’ 또는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될 경우, 해당서류 제출 생략
 o 제출서류 : 본인이 입력한 [신청정보]를 근거로 필수서류와 선택서류 구분
     - 필수서류 : 가구원 정보의 전자적(대법원, 행정자치부) 확인이 불가할 경우에 한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필수서류 제출
       o 제출된 필수서류를 기준으로 가구원 및 제외가구원 확정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필수서류 제출 생략 대상자>
  - 신청정보와 대법원 및 행정자치부 정보가 일치하는 학생
  - 최근 1년 이내 재단의 대출자 또는 장학금 수혜자 중 신청정보가 동일한 학생

<필수서류 제출 대상자>
  - 신청정보와 대법원 및 행정자치부 정보가 불일치하는 학생
  - 부모?배우자와 주민등록 상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학생
  - 부모?배우자의 이혼, 사망, 실종, 외국인 등 재단에서 확인이 어려운 경우
  - 기존 재단이용자 중 가족정보가 변경된 학생


       o 가구원 확인 관련 상세 제출서류는 별도지침* 참조
         * 2015년 1학기 학자금지원 소득분위 산정지침(‘14.12, 한국장학재단 학자금기획실)

     - 선택서류 : 신청정보 입력 시 해당사항을 선택한 학생이 제출할 서류
       o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일 기준 복지자격의 전자적(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확인이 불가할 경우에 한하여 해당 선택서류 제출
          ※ 저소득자격 대상자(기초 및 차상위)는 소득재산조사 없이 자격확인 후, 소득분위 반영

       o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 다자녀 정보의 전자적(행정자치부) 확인이 불가할 경우에 한하여, 해당 서류 제출(미혼일 경우 부 또는 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일 경우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다자녀 기이용자(기존 다자녀 확인정보와 동일하게 신청한 경우) 또는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등본정보 확인 가능자는 다자녀 증빙서류 제출 생략
       o 선택서류 미제출 시, 필수서류 기준 소득분위 적용
 o 서류 제출처
     - 홈페이지 업로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로그인 → 사이버창구 → 서류제출 → 서류제출현황] 서류제출 버튼 클릭 후 파일 업로드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 모바일 업로드 : [한국장학재단 앱다운 → 서류제출 → 서류제출내역 → 로그인] 파일찾기 클릭 후 파일 업로드
 o 허위 서류제출자 제한
     -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시 해당자의 국가근로장학금 심사 및 지급을 중지하고 다음의 기간 동안 국가근로장학금 제한자로 분류
       o 국가근로장학금 지급 전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2년
       o 국가근로장학금 지급 후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3년

 

5. 가족정보 확인

 

 □ 동의대상 가구원 가족관계 전산정보 확인
 o 학생 기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및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전산정보 확인
     ※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를 우선 활용하되, 가족관계정보가 없는 경우 기 등록자 정보 활용

 

 □ 동의대상 가구원 서류정보 확인 및 제외자 확인
 o 전산정보를 통해 가족관계 확인이 불가할 경우 학생제출서류 확인
 o 부모 또는 배우자의 이혼?사망?실종 등 확인?심사
 o 표준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 제출된 서류 중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 관련서류 재제출


 

 

Ⅲ. 장학생 선발

 


1. 대상자 추천

 

 □ (재단) 소득분위에 따른 우선순위 통보
 o 재단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장학금 신청학생의 소득인정액을 바탕으로 소득분위 산정 후 소득분위에 따른 우선순위를 대학에 통보

 

 □ (대학) 학적 및 성적정보 확인 후 대상자 추천
 o (학적정보 확인) 국내 대학의 재학생
  <지원 제외대상>

o 대한민국 국적으로 외국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o 휴학생, 졸업생, 자퇴생, 대학원생, 조기취업자, 산업체 위탁생, 시간제 등록생, 평생교육시설 등록생

 o (성적정보 확인) 직전학기 C0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

 

 <성적 기준>
재학생
 - 직전학기 C0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
  ※ 대학 학칙에 의거 한 학기의 성적 산출이 가능한 정규학기(계절학기* 포함 가능)
     * 계절학기 성적 포함 시 전체 성적 반영(일부 반영 불가)하며 개인별 적용 가능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산출(소수점 첫째자리 이하 절사, 예: 69.9점은 탈락)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기준 미적용
  ※ 재입학생이 대학성적이 없는 경우 신입생으로 인정, 대학성적이 있는 경우에는 재학생 성적 기준 적용


2. 장학생 선발 및 배정

 

 □ 선발 기준
o (교내근로) 소득 및 성적기준 내에서 상위순위부터 우선 선발
      - 1순위 : 소득 4분위 이내(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2순위 : 소득 5~6분위 이내
      - 3순위 : 소득 7~8분위 이내
       ※ (동일 순위 내 우선선발) 장애인, 다자녀가구, 새터민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 중증환자, 기혼학생, 연관 전공?근로경력자, 정규학기 학생, 학자금 이중지원 미해소자인 경우 우선 선발 권장
       ※ (대체 장학생 선발 시) 장학생의 학적변동 및 근로 중도포기에 따른 대체 장학생 선발 시 소득 및 성적기준 내에서 우선순위와 상관없이 대학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선발 가능

 

3.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유형(신설)

 

 □ 목적
 o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해 장애대학생 도우미 선발 유형 도입
       ※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 중 일반유형의 대학 재학생 부문이 재단 근로장학사업으로 이관

 

 □ 추진방향
 o 국가근로장학사업의 기본방침(시급단가, 출근부 작성, 대응투자금 등)을 제외한 세부적인 운영은 기존방식을 유지하여 운영
 o 선발기준을 제외한 세부 운영기준은 교내근로와 동일하게 운영

 

 □ 주요내용
 o 도우미 장학생 선발기준 : 국내 대학의 재학생으로 성적 C0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인 학생
 o 지원금액 및 대응투자 : 교내근로 시급단가 및 대응투자 비율 적용
       ※ 시급단가 8,000원, 대응투자 20%
 o 주요활동 : 장애학생 이동 지원, 강의?보고서?시험 대필 등 학습지원, 의사소통 지원 등
 o 장애대학생에 대한 교수?학습지원을 위해 도우미 장학생이 동일 과목 수강 시 해당 수업시간에 출근부 입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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