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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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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학생처]2015-2 하이서울장학금 대학분야 장학생 선발 공고
등록일2015-09-24조회845
작성자유연경

20152학기 하이서울장학금 대학분야 장학생 선발 공고

 

 

지원대상

지원항목

지원구분

지원방법

대학 학부생

등록금

* 등록금 초과 수혜 불가

학기 (1)

온라인 신청

 

 

()서울장학재단은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에게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건전한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하이서울장학금 대학분야장학생을 선발합니다.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하이서울장학금 대학분야

                        2. 선발인원 : 1,850예산 범위 내 선발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금액 : 등록금 범위 내 100만원 (정액지원)

                     4. 지원성격 : 등록금성 장학금 (등록금 = 입학금 + 수업료 + 기성회비)

                           5. 선발절차

신청서 접수

(9.30()~10.8())

?

1차 심사

(대학)

?

2차 심사

(장학재단)

?

최종선정자 발표

(11.13(), 17시 이후)

 

 

 

                    □ 신청방법

                                ※ 신청 관련 궁금한 사항[‘참고자료 1. 자주하는 질문(P5)]을 먼저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15. 9. 30(), 10:00 ~ 10. 8(), 17:00

                            2. 신청자격 (~라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함)

                    가.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서울 소재 대학에서 정규학기 등록(예정)(등록휴학 불가)

                    나.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신청 마감일 기준 15-2학기 소득0~3분위 신청 가능)

                    다. 등록금 범위 내 하이서울장학금(100만원 정액 지원) 수혜 가능자

                                ※ 등록금 본인 부담금(= 등록금 총액 - 교내외 장학금 총액)100만원 이상 필수

                    라. 거주지역, 성적, 학기별 이수학점 제한없음

                         3.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www.hissf.or.kr) 장학사업 소식‘[하이서울대학] 2학기 선발공고내 하단 신청하기클릭 모바일(스마트폰, 태블릿PC ) 신청 불가

     4.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공통서류

온라인 신청서

- 자기소개서 (1000자 이내) 포함

 

선택

사항

(지원자격)

 

(~

1)

기초생활

수급자

&

소득0분위

A. 소득0분위(국가장학금) : 제출서류 없음

* 확인방법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B. 소득분위 미부여자: 기초생활수급자확인서

 

- 추가서류 : 본인 명의 서류가 아닌 경우만 가족관계증명서추가 제출

* 발급처 :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24www.minwon.go.kr

차상위계층

& 소득1분위

 

 

A. 소득1분위(국가장학금) : 제출서류 없음

* 확인방법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B. 소득분위 미부여자 (~바 중 택 1)

. 자활근로확인서

. 장애수당대상자확인서

. 의료급여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확인서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서류만 제출할 것

(수급자 기준이 우선 선발 기준에 해당함)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 우선돌봄차상위확인서

 

- 추가서류 : 본인 명의 서류가 아닌 경우만 가족관계증명서추가 제출

* 발급처 :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24 www.minwon.go.kr

 

(예외)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 발급처 : 지역별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si4n.nhic.or.kr

소득2분위

~3분위

제출서류 없음

- 국가장학금 신청자(소득0~3분위)

* 확인방법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서류구비시

유의사항

. 증빙서류 업로드 : 사진파일(확장자 JPEG, BMP, PDF 외 불가) 저장 후

온라인 신청서상에 업로드 (팩스, 이메일 접수 불가)

발급서류에 표기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7자리)는 비공개처리 필수

해상도 저하, 잘못된 확장자 파일 업로드 등으로 서류 식별이 불가능시 심사에 제외될 수 있음

 

. 서류발급기간: 159월 이후 발급서류(15.8.31 이전 서류 제출시 탈락)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과 서류 명의자와의 가족관계 확인용도 외 제출 불가

가족인정범위(신청인 기준- 형제자매 확인시 반드시 부모 명의 발급)

미혼신청자 : 부모, 형제자매(조부모, 친인척, 동거인 X)

기혼신청자 : 배우자, 자녀(부모, 조부모, 본인 및 배우자 혈족, 동거인 X)

 

. 소득분위 적용범위

소득분위 정보는 신청인의 소속 대학을 통해 국가장학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원자격을 확인하고 있으며 서울장학재단에서는 직접 소득조사가 불가능합니다

- 확인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사이버창구 소득분위 소득분위확인

- 심사대상 : 하이서울장학금 신청 마감일 기준(15.10.8)으로 152학기 국가장학금 심사결과가 확정되어야 함

- 심사 제외대상 : 당해 학기 국가장학금 미신청자(학자금 대출, 근로장학금 등으로 확정된 소득분위, 본인 외 가족 간 소득분위, 직전학기 소득분위 등), 소득분위 3분위 초과, 신청마감일 기준 소득분위 미확정자 등

 

. 신청서 수정,삭제하기

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www.hissf.or.kr) 마이페이지내장학금 신청현황 장학금 신청목록 장학금명클릭 후 하단 수정’, ‘삭제

 

    5. 신청서 제출시 유의사항

                 가. 학교, 생년월일, 학번, 휴대전화번호, 증빙서류 업로드 등 본인 확인을 위한 정보를 부정확하게

                          작성하거나 제출서류를 잘못 제출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 전 공고문자료 반드시 숙지해야함

                 나. 신청기간 종료 후 신청서 수정 및 제출된 서류 반환은 일체 불가합니다.

                    다.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 정보로 확인될 경우 장학생 선정이 취소되며 해당 장학금은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6. 심사기준 : 선발인원 범위 내 우선순위별 장학생 선발

구분

심사기준

세부내용

1순위

소득계층

수급자(0분위) 차상위(1분위) 2분위 3분위

2순위

학비부담도

등록금 본인 실납입금액

동점자

학업의지

(대학)

직전학기 성적 전체학기 성적

직전학기 이수학점 직전학기 전공 이수학점 우수자

종합평가

(장학재단)

개별 심사 (자기소개서 등 종합심사)

                             ※ 자기소개서 작성이 미비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7. 선정결과발표(예정) : 2015. 11. 13() 17시 이후 

              

 

                     장학금 지원기준

                            1. 지원기간 : 선정 학기 1회 지급

                            2. 지급일정 : 11월 중순 (소속 대학 지급일 기준)

                            3. 장학금 지급 및 반납 절차 소속 대학의 장학부서명 확인은 ‘P10’ 참고

장학금 지급

 

(장학재단 대학)

장학금 입금

 

(대학 장학생)

장학금 반납

 

(장학생 대학)

최종반납

 

(대학 장학제딘)

 

                            4. 장학금 반납사유 (장학금 수혜학기 기준)

                    가. 하이서울장학금 100만원 수혜 후 등록금성 교내외 장학금 합산금액이 등록금 초과 (일부 지원, 일부 반납 불가)

                    나. 장학금 수혜기간 중 학업 미수행 (휴학, 제적, 자퇴, 졸업 등)

                    다. 대학 지정 정규학기 초과

                    라. 신,편입생 중 장학금 신청 당시의 대학 미등록자 (타 대학 이전지급 불가)

                    마. 이중지원 제한

                         - 하이서울장학금 포함 교내외 등록금성 장학금, 직장 학비 지원금학자금 대출금 총액이 동일 학기 등록금 초과

                            - 하이서울장학금 대학분야하이서울장학금 공익인재분야는 동일학기 중복수혜 불가

                            - 학자금 대출자는 당해학기 중 장학금을 당해 학기의 대출금 상환을 통해 이중지원 해소 가능

                        

[학자금 이중(중복)지원 제한 정책]관련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5(중복지원의 방지)주요내용 : 장학생 1인이 최대 수혜 가능한 장학금을 등록금 목적의 교내외 장학금, 학자금(대출, 직장학비지원 등)을 등록금 범위까지만 인정예외사항 : 등록금 목적 외 생활비, 학업장려금, 1회성 포상성 지원금 등은 장학생의 등록금액과 무관하게 이중수혜 인정

                                            

                    바. 기타 허위 사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장학생 선정 또는 장학금 수령

                 

                     장학생 혜택 및 의무사항

                1. 하이서울장학생 확인서 발급

                2. 재단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부여

                3. 기타 장학금과 관련하여 재단에서 자료 요청시 적극 협조

                     

                     신청문의 : sooh@hissf.or.kr 02-725-2257

                 ※ 장학금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공고문과 참고자료에 상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문의전화가 많으므로 가급적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일 이내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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