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학생처] 교내 흡연 금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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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11-16 | 조회 | 852 |
작성자 | 원관재 | ||
본교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7호에 따라 학교 교사 전구역이 금역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내에서 흡연한 자는 동법 제34제3항에 의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으며, 학칙 제59조 및 학생상벌에관한규정 제7조에 의거 유기정학에 처하게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교내에서 흡연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 강서구청과 협력하여 불시에 교내흡연자를 적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오니 교내 흡연을 삼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학생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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