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KC대학교 계약직원(기계설비 및 연구실안전환경관리 담당) 채용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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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12-31 | 조회 | 1117 | |||||||||||||||
작성자 | 이현주 | |||||||||||||||||
KC대학교 계약직원 채용 공고
1. 채용분야 및 인원
2. 제출서류 가ㆍ지원서1부(지원서 양식은 첨부 파일 활용) 나ㆍ자기소개서1부(A4용지 2매 내외-자유양식) 다ㆍ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백분율 기재) 각 1부 라ㆍ자격증 사본 마ㆍ경력증명서(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표시) 바ㆍ기본증명서 1부. 사.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ㆍ주민등록초본(병역증명용) 1부. 3. 채용방법 가. 1차 : 서류전형 나. 2차 : 면접전형(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다. 최종합격 : 2차 심사 후 개별 통지 4. 근무조건 가. 급여조건 : 면접 후 결정 5. 접수기간 가. 2015년 12월 31일(목) ~2016년 1월 12일(화) 15:00까지 나. 방문접수 및 우편(등기)접수 (접수기간내 도착분에 한함) 다. 메일접수(모든 증빙서류는 반드시 스캔하여 함께 송부) 6. 문의 및 접수처 서울시 강서구 까치산로 24길 47 KC대학교 기획처 인사담당자 앞(kcu204@kcu.ac.kr , 02-2600-2421) 7. 기타 가. 서류미비 및 접수시한(도착일 기준) 초과의 경우 결격 처리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지원서 기재내용과 첨부한 증빙서류가 불일치하거나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다. 건강 및 신원조회 결과 이상이 있을 시 임용을 취소함 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8. 법령 참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_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의 자격기준】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중 안전관리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중 안전관리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소방안전 등 안전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이공계학과를 졸업한 후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 4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 6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라.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방화관리자 7.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 8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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