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학생처] 16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안내 (한국장학재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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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6-01-20 | 조회 | 1801 | ||||||||||||||||||||||||||||||||||||||||||||||||||||||||||||||||||||||||||||||||||||||||||||||||||||||||||||
| 작성자 | 김진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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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 ’16학년도 1학기 대출 계획(안)
※ 사전신청자(정규 대출신청기간 이전 통합학자금 지원 신청자)도 위 대출 기간 중 대출 실행 ※ 소득분위 산정소요기간(4주) 감안, 등록 마감 4주전 대출신청 권장(예: 2월말 등록마감 → 1월말 신청) ※ 학자금 대출 기간은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일부 일정 조정이 가능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사전승인’자는 취업후상환 전환대출 기간 내에 본인의 소득분위에 맞게 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로 변경 가능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 - 신청시간 : 09:00~24:00, 실행시간 : 09:00~17:00
□ ’16학년도 1학기 제도 개선사항 ◦ 초과 학기자에 대한 대출 제한(단, 특별추천으로 2~3회까지 가능) - 정규학기를 초과하여 학자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은 특별추천을 통해 최대 3회까지만 대출 가능 · 전문대(2∼3년제) : 2회, 일반대(4∼6년제) : 3회 ※ 단, 졸업학점을 모두 이수(수료) 후, 졸업을 유예하는 자는 대출 제한(특별추천 불가) ※ 예시)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이중전공 또는 재수강 등에 따라 추가 학점 취득을 위하여 8학기를 초과하여 9학기에 등록하기 위해 초과학기 특별추천이 필요
◦ 생활비 대출 횟수를 학기당 2회까지 확대 - 학생들이 생활비를 계획적으로 소비(지출)할 수 있도록 학기당 생활비 대출 한도 내에서 2회까지 분할대출 허용
□ 대출자격 ◦ (공통)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복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으로서 대출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 대출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가구소득 8분위 이하인 학부생 * 기초생활보장법 개정(’15. 7월 시행)에 따라 기존 증명서 및 신설 증명서 포함 ※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 학생은 소득분위 관계 없이 이용 가능 - 대출 연령 : 만 35세 이하인 학생 - 교육부 또는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 또는 입학(편입학 포함)하는 대학생 ※ 전문대학의 채용조건형 특정 계약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의 경우 만 45세까지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허용 ◦ 일반상환학자금 - 대출 대상 : 학부생(가구소득 9분위 이상) 및 대학원생 - 대출 연령 : 만 55세 이하인 학생 ․ 단, 만 55세 이전에 등록 또는 재학 이력이 있는 학생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대출 가능(만 56세 이상 신입생은 대출 불가) - 한국장학재단이 요구하는 기본적 신용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에 한하여 적용 * 재단 학자금 대출 연체자, 은행연합회 신용도판단정보(신용유의자) 및 공공정보 보유자(개인회생, 파산 등) 등은 대출제한 - 한국장학재단이 정하는 대출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
□ 대출금리 ◦ 대출금리 : 2.7% (’16. 1월말에 교육부장관이 별도 고시 후 통보 예정)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 변동금리(교육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 - 일반상환학자금 : 고정금리
□ 대출한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및 일반상환학자금 - 등록금 대출 : 실소요액 전액 ※ 단, 기존에 일반상환학자금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을 모두 대출받은 경우, 일반상환학자금 대출한도 금액 내에서 잔액 기준으로 통합관리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한도 ․ 4년제 대학(전문대학 포함) : 4천만원 ․ 5·6년제 대학 및 일반·특수대학원 : 6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9천만원 - 생활비 대출 : 아래의 한도금액 내에서 학기당 2회 분할대출 허용 ․ (취업후상환학자금) 연간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일반상환학자금) 연간 200만원(학기당 100만원) ※ 소득 3분위 이하는 생활비 대출에 한해 의무상환 개시 이전까지 이자납부 면제 ※ 학기당 생활비 대출 2회 실행(기존 1회)으로 학생 편의 제고 및 계획적인 지출 관리 환경 마련
□ 대출기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ICL) - 대출취급 시점으로부터 상환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여 상환이 개시된 후,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 시까지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 최대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거치기간은 이자만 납입, 상환기간은 원리금 상환 ․ 거치기간은 학제에 따른 잔여 학업기간과 군복무기간, 어학연수 등 취업준비기간 등을 감안 최대 10년 이내에서 학생이 선택 ․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에서 학생이 선택
□ 특별추천 ◦ 대학은 자격요건 미달 학생 중 대출이 필요한 학생에게 특별추천 가능 ◦ 특별추천 기준 : 재단 특별추천제도 운영지침에 따름 【 특별추천 기준 】
* 전문대학(2∼3년제) : 2회, 일반대학(4∼6년제) : 3회
◦ 특별추천 횟수는 각 사유별 허용횟수 제한 - 특별추천 횟수는 ’09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분부터 계상
□ 대출원리금 상환안내 ◦ 원리금 납입기일 도래 5영업일 전 SMS통지(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 상환기간, 상환방식 및 원리금의 충당 ◦ 상환기간은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으로 구분
◦ 상환기간 중 원리금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구분
◦ 대출원리금의 충당순서 - 원리금 상환 시,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 - 대출중도상환 시, 중도상환하고자 하는 원금에 대한 이자(일할계산), 원금의 순서로 충당 ※ 단, 연체 중일 경우, 지연배상금, 약정이자(일할계산), 원금의 순서로 충당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상환의무의 발생 및 면제 ◦ (발생) 채무자는 대출시점부터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하나 대학을 졸업하여 취업 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그 상환 의무를 유예 ◦ (면제) 65세 이상으로서 국민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 면제 - 다만, 65세 이전에도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본인이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 가능 □ 상환기준소득 및 대출원리금의 계산 ◦ 상환기준소득 : ‘16. 1월말 교육부장관이 별도고시 후 통보 예정 ◦ 대출원리금의 계산 - 채무자가 상환해야 할 대출원리금은 원금과 대출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 학자금 대출 잔액에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매학기별 대출 금리를 적용한 이자,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연체금 및 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함 □ 상환방법 ◦ 자발적 상환 의무적 상환 외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수시로 상환 상환방식 : 대출중도상환(일시납), 자동이체약정 등록(월납) ※ 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든든) 이체약정 등록은 의무상환이 시작되지 않은 대출계좌만 가능하며, 의무상환이 개시된 대출계좌의 이체약정 해지를 원할 경우 재단 홈페이지에서 채무자 본인이 직접 해지해야 함 ※ 의무상환에 대한 고지체납내역 보유자의 경우 자동 이체약정 해지 ◦ 의무적 상환 의무상환액에 대하여 종합소득, 양도소득 및 상속 또는 증여소득이 있는 경우 국세청장의 고지에 따라 납부하고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는 원천공제의무자에 의한 원천공제방식으로 상환
- 매월 분의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 하였으나 원천공제의무자가 그 다음날 10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공제한 금액에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재단은 국세청에 그 사실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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