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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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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학생처] 16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안내 (한국장학재단)
등록일2016-01-20조회1801
작성자김진혁

추진일정

16학년도 1학기 대출 계획()

구 분

1

2

3

4

5

6

등록금 대출

 

신청: 1.8 (금)3.31()

(분납연계대출: 2.1()5.13())

 

 

실행: 1.8()3.31()

(분납연계대출: 2.1()5.31())

 

생활비 대출

 

신청: 1.8()5.13()

 

 

실행: 1.15()5.31()

 

취업 후 상환

전환 대출

 

신청: 1.8()5.12()

실행: 1.8()5.13()

 

 

 

사전신청자(정규 대출신청기간 이전 통합학자금 지원 신청자)도 위 대출 기간 중 대출 실행

소득분위 산정소요기간(4) 감안, 등록 마감 4주전 대출신청 권장(: 2월말 등록마감 1월말 신청)

학자금 대출 기간은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일부 일정 조정이 가능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사전승인자는 취업후상환 전환대출 기간 내에 본인의 소득분위에 맞게 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로 변경 가능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

- 신청시간 : 09:00~24:00, 실행시간 : 09:00~17:00

 

 

16학년도 1학기 제도 개선사항

 

초과 학기자에 대한 대출 제한(, 특별추천으로 2~3회까지 가능)

 

- 정규학기를 초과하여 학자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은 특별추천을 통해 최대 3회까지만 대출 가능

· 전문대(23년제) : 2, 일반대(46년제) : 3

, 졸업학점을 모두 이수(수료) , 졸업을 유예하는 자는 대출 제한(특별추천 불가)

예시)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이중전공 또는 재수강 등에 따라 추가 학점 취득을 위하여 8학기를 초과하여 9학기에 등록하기 위해 초과학기 특별추천이 필요

 

생활비 대출 횟수를 학기당 2회까지 확대

 

- 학생들이 생활비를 계획적으로 소비(지출)할 수 있도록 학기당 생활비 대출 한도 내에서 2회까지 분할대출 허용

 

 

대출자격

 

(공통)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으로서 대출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 직전학기 성적 70/100(C학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 대출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가구소득 8분위 이하인 학부생

* 기초생활보장법 개정(’15. 7월 시행)에 따라 기존 증명서 및 신설 증명서 포함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 학생은 소득분위 관계 없이 이용 가능

- 대출 연령 : 35세 이하인 학생

- 교육부 또는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 또는 입학(편입학 포함)하는 대학생

전문대학의 채용조건형 특정 계약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의 경우 만 45세까지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허용

 

일반상환학자금

 

- 대출 대상 : 학부생(가구소득 9분위 이상) 대학원생

- 대출 연령 : 55세 이하인 학생

, 55세 이전에 등록 또는 재학 이력이 있는 학생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대출 가능(56세 이상 신입생은 대출 불가)

- 한국장학재단이 요구하는 기본적 신용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에 한하여 적용

* 재단 학자금 대출 연체자, 은행연합회 신용도판단정보(신용유의자) 및 공공정보 보유자(개인회생, 파산 등) 등은 대출제한

- 한국장학재단이 정하는 대출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

 

 

대출금리

 

대출금리 : 2.7% (16. 1월말에 교육부장관이 별도 고시 후 통보 예정)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 변동금리(교육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

- 일반상환학자금 : 고정금리

 

 

 

대출한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및 일반상환학자금

- 등록금 대출 : 실소요액 전액

, 기존에 일반상환학자금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을 모두 대출받은 경우, 일반상환학자금 대출한도 금액 내에서 잔액 기준으로 통합관리

일반상환학자금 대출한도

4년제 대학(전문대학 포함) : 4천만원

5·6년제 대학 및 일반·특수대학원 : 6천만원

·치의·한의계열 대학() 및 전문대학원 : 9천만원

 

- 생활비 대출 : 아래의 한도금액 내에서 학기당 2회 분할대출 허용

(취업후상환학자금) 연간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일반상환학자금) 연간 200만원(학기당 100만원)

소득 3분위 이하는 생활비 대출에 한해 의무상환 개시 이전까지 이자납부 면제

기당 생활비 대출 2회 실행(기존 1)으로 학생 편의 제고 및 계획적인 지출 관리 환경 마련

 

기등록자 대출 실행(승인) , 등록금 대출자 부모에게 결과 통지

   (, 기혼자 및 만30세 이상인 자 제외)

* 대학()에 자비로 우선 등록 후 학자금 대출을 실행하는 것

 

 

 

대출기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ICL)

  - 대출취급 시점으로부터 상환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여 상환 개시된 후,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 시까지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 최대 20(거치기간 10+ 상환기간 10)

   거치기간은 이자만 납입, 상환기간은 원리금 상환

거치기간은 학제에 따른 잔여 학업기간과 군복무기간, 어학연수 등 취업준비기간 등을 감안 최대 10년 이내에서 학생이 선택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에서 학생이 선택

 

 

특별추천

 

대학은 자격요건 미달 학생 중 대출이 필요한 학생에게 특별추천 가능

특별추천 기준 : 재단 특별추천제도 운영지침에 따름

 

                                                         【 특별추천 기준

구 분

가능 횟수

특별추천 대상자

내 용

성적 기준

2

성적 미달자

직전 학기 평점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 학기 또는 누적평점 60점 이상인 자

이수학점 미달자

직전 학기 이수학점 기준(12학점) 미충족자 중 직전 학기 또는 누적평점 60점 이상인 자

성적 외 기준

1

직전학기 성적 미산정자

직전학기 미이수로 인한 성적 미산정 재학생

예시) 1학년 1학기 재학 도중 휴학 후 군입대

1

재학생 기등록자

재학생 대출조건 미충족자 (등록금 자비 납부자)

23*

정규학기 초과자

학점 취득을 위해 정규학기를 초과한 자

(, 학점 취득이 없는 단순졸업 유예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

* 전문대학(23년제) : 2, 일반대학(46년제) : 3

 

 

특별추천 횟수는 각 사유별 허용횟수 제한

- 특별추천 횟수는 09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분부터 계상

, 정규학기 초과자 특별추천 가능 횟수는 16. 1학기부터 적용



 

대출원리금 상환안내

원리금 납입기일 도래 5영업일 전 SMS통지(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 상환기간, 상환방식 및 원리금의 충당



 상환기간은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으로 구분



구 분

내 용

거치기간

· 대출이자만 상환

상환기간

· 대출원금 및 이자상환(매월)

- 원금균등분할상환과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 대출 약정 시 선택한 방법에 따라 상환기간 중 대출원리금 전액 분할 상환





  

상환기간 중 원리금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구분





구 분

내 용

원금균등분할상환

매월 원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상환하고, 대출잔액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원리금 상환액이 점차 감소)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매월 동일한 금액을 상환(동 금액 중 원금과 이자의 비율이 매월 달라짐)

 

 

 대출원리금의 충당순서

- 원리금 상환 시,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

- 대출중도상환 시, 중도상환하고자 하는 원금에 대한 이자(일할계산), 원금의 순서로 충당

, 연체 중일 경우, 지연배상금, 약정이자(일할계산), 원금의 순서로 충당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상환의무의 발생 및 면제



(발생) 채무자는 대출시점부터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 부담하나 대학을 졸업하여 취업 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그 상환 의무를 유예

(면제) 65세 이상으로서 국민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 면제

- 다만, 65세 이전에도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본인이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 가능

 

상환기준소득 및 대출원리금의 계산

상환기준소득 : ‘16. 1월말 교육부장관이 별도고시 후 통보 예정

대출원리금의 계산

- 채무자가 상환해야 할 대출원리금은 원금과 대출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 학자금 대출 잔액에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매학기별 대출 금리를 적용한 이자,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연체금 및 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함



상환방법

자발적 상환

­ 의무적 상환 외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수시로 상환

­ 상환방식 : 대출중도상환(일시납), 자동이체약정 등록(월납)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든든) 이체약정 등록은 의무상환이 시작되지 않은 대출계좌만 가능하며, 의무상환이 개시된 대출계좌의 이체약정 해지를 원할 경우 재단 홈페이지에서 채무자 본인이 직접 해지해야 함

의무상환에 대한 고지체납내역 보유자의 경우 자동 이체약정 해지

 

의무적 상환

­의무상환액에 대하여 종합소득, 양도소득 및 상속 또는 증여소득이 있는 경우 국세청장의 고지에 따라 납부하고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는 원천공제의무자에 의한 원천공제방식으로 상환

- 매월 분의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 하였으나 원천공제의무자가 그 다음날 10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공제한 금액에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재단은 국세청에 그 사실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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