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2016년 1학기 국가장학금 및 국가근로장학금 2차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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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6-02-18 | 조회 | 1477 |
| 작성자 | 김진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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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학기 국가장학금 및 국가근로장학금 2차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2차 신청기간 : 16.2.25 (목) ~ 16.3.10 (목) 18:00 까지
나. 신청대상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국가장학금은 재학생은 1차 신청원칙이나 "미준수자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재학중 1회 지원 가능 (2차 신청한 재학생은 심사단계에서 탈락(사유:신청기간 미준수) -> "미준수자 구제신청서"를 공인인증서로 제출 -> 재심사후 국가장학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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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국가근로장학생 대학 자체 선발 기준 안내
1. 일반 교내근로 □ 선발 기준 ㅇ 1순위 - 국가근로장학사업 유경험자 중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 성적순으로 선발 ㅇ 2순위 - 재단 우선 선발기준 1순위 내 (4분위 이하, 기초・차상위 포함)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 성적순으로 선발 ㅇ 3순위 - 재단 우선 선발기준 2순위 내 (5~6분위)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 성적순으로 선발 □ 대학자체선발기준 도입 배경 ㅇ 대학 특성에 맞는 선발기준 마련으로 국가근로장학사업 업무 효율성 극대화 □ 대체장학생 선발 기준 ㅇ 근로 진행하던 학생이 허위근로, 중도포기, 학적변동 등 국가 근로를 계속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대체장학생 선발 - 재단우선산발기준 1순위 (4분위 이하, 기초・차상위 포함) 내에서 직전학 기 성적 70점 이상 성적순으로 선발 2. 장애대학생도우미지원형 □ 선발 기준 ㅇ 1순위 - 장애학생이 추천하는 학생으로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자 가운데 매칭하여 선발 ㅇ 2순위 - 장애학생의 추천이 없는 경우 전공, 학년, 성별, 수강신청 과목 등을 고려하여 담당자가 매칭하여 선발 □ 대학자체선발기준 도입 배경 ㅇ 장애학생 인식 개선 및 중도탈락자 감소, 취업 및 진학률 확대, 학습 향상, 교내 생활 용이 등 장애학생의 사회적 적응력 향상 에 도움 제공 □ 대체장학생 선발 기준 ㅇ 근로 진행하던 학생이 허위근로, 중도포기, 학적변동 등 국가 근로를 계속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장애학생 추천으로 매칭 선발 □ 장학금 지급 기준 ㅇ 일반 교내 국가근로 장학생 시급 단가와 동일 (시급 8,000원 / 학기 주당 20시간 내, 방학 주당 40시간 내)
3. 일반 교외근로 □ 선발 기준 ㅇ 1순위 - 희망근로기관 신청자 중 국가근로 유경험자 성적순으로 선발 ㅇ 2순위 - 희망근로기관 신청자 중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 성적순으로 선발 □ 대학자체선발기준 도입 배경 ㅇ 교외 근로지 특성에 맞게 근로학생을 배정하여 업무 효율성 극대화 □ 대체장학생 선발 기준 ㅇ 근로 진행하던 학생이 허위근로, 중도포기, 학적변동 등 국가 근로를 계속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대체장학생 선발 - 재단우선산발기준 1순위 (4분위 이하, 기초・차상위 포함) 내에서 직전학 기 성적 70점 이상 성적순으로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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