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교무처]출결관련 규정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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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4-05 | 조회 | 1608 | ||||
작성자 | 조은지 | ||||||
본교 학칙 제39조(출석의무)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전 변경후 제 39 조 (출석의무) 학생이 한 학기 수업 시간수의 4분의 1이상을 결석한 과목에 대해서는 그 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 39 조 (출석의무) 학생이 한 학기 수업 시간수의 3분의 1이상을 결석한 과목에 대해서는 그 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학칙 제 39조(출석의무)가 변경됨에 따라, 2016년 1학기 강의부터 5회이상 결석시부터(15주 수업의 경우) F학점 처리됨을 안내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업담당 02-2600-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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