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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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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교무처]출결관련 규정 변경 안내
등록일2016-04-05조회1608
작성자조은지

 

본교 학칙 제39(출석의무)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전

 변경후

   제 39 (출석의무) 학생이 한 학기 수업 시간수의 4분의 1이상을 결석한 과목에 대해서는 그 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 39 (출석의무) 학생이 한 학기 수업 시간수의 3분의 1이상을 결석한 과목에 대해서는 그 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학칙 제 39조(출석의무)가 변경됨에 따라, 20161학기 강의부터 5회이상 결석시부터(15주 수업의 경우) F학점 처리됨을 안내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업담당

02-2600-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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