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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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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필독)★2016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및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안내
등록일2016-05-17조회1095
작성자김진혁

     2016. 5.19()부터 '162학기 국가장학금 및 국가근로장학금 1차 학생신청이 시작됩니다.  

 

 

    학생신청 : '16.5.19.() 9~ 6.14.() 18

    서류제출, 가구원동의 : ’16.6.17.() 18시까지

 

 

 

 

- 신청시 유의 사항 : 1) 올해 입학한 신·편입생은 16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시 반드시 "재학생" 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2) 학교명은 "케이씨대학교" 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KC대학교 X)

 

 

- 재학생은 반드시 위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2차 신청 불가)

 

         ※ 단, 재학 중 1회에 한해 2차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학기 구제신청서 제출 시 지원 가능

 

     - 국가근로장학금도 통합 신청 기간내 신청하여야 16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선발 대상자가 됩니다.

 

     -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신청기간내에 반드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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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국가근로장학생 대학 자체 선발 기준 안내

 

1. 일반 교내근로

 

선발 기준

 

1순위

- 국가근로장학사업 유경험자 중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 성적순으로 선발

2순위

- 재단 우선 선발기준 1순위 내 (4분위 이하, 기초차상위 포함)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 성적순으로 선발

3순위

- 재단 우선 선발기준 2순위 내 (5~6분위)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 성적순으로 선발

 

 

대학자체선발기준 도입 배경

 

대학 특성에 맞는 선발기준 마련으로 국가근로장학사업

업무 효율성 극대화

 

 

대체장학생 선발 기준

 

근로 진행하던 학생이 허위근로, 중도포기, 학적변동 등 국가

근로를 계속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대체장학생 선발

- 재단우선산발기준 1순위 (4분위 이하, 기초차상위 포함) 내에서 직전학 기 성적 70점 이상 성적순으로 선발

 

2. 장애대학생도우미지원형

 

선발 기준

 

1순위

- 장애학생이 추천하는 학생으로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자 가운데 매칭하여 선발

2순위

- 장애학생의 추천이 없는 경우 전공, 학년, 성별, 수강신청 과목 등을 고려하여 담당자가 매칭하여 선발

 

대학자체선발기준 도입 배경

 

장애학생 인식 개선 및 중도탈락자 감소, 취업 및 진학률 확대, 학습 향상, 교내 생활 용이 등 장애학생의 사회적 적응력 향상 에 도움 제공

 

 

대체장학생 선발 기준

 

근로 진행하던 학생이 허위근로, 중도포기, 학적변동 등 국가

근로를 계속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장애학생 추천으로 매칭 선발

 

장학금 지급 기준

 

일반 교내 국가근로 장학생 시급 단가와 동일

(시급 8,000/ 학기 주당 20시간 내, 방학 주당 40시간 내)

 

3. 일반 교외근로

 

선발 기준

 

1순위

- 희망근로기관 신청자 중 국가근로 유경험자 성적순으로 선발

2순위

- 희망근로기관 신청자 중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 성적순으로 선발

 

 

대학자체선발기준 도입 배경

 

교외 근로지 특성에 맞게 근로학생을 배정하여 업무 효율성 극대화

 

 

 

대체장학생 선발 기준

근로 진행하던 학생이 허위근로, 중도포기, 학적변동 등 국가

 

근로를 계속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대체장학생 선발

- 재단우선산발기준 1순위 (4분위 이하, 기초차상위 포함) 내에서 직전학 기 성적 70점 이상 성적순으로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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