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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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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학생처] 2016년도 2학기 농어촌학자금융자 신청 안내
등록일2016-06-02조회593
작성자김진혁

 

 

사업 내용

 

 

 

 

 

 

 

 

1

 

지원 자격 요건

 

 

 

 

 

 

지원 대상

주민등록 등본 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자녀(대학생),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농어촌지역에 6개월(180)이상 단순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인 경우 8분위 이하만 융자 지원대상임

본인자격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이 주소, 거주일수, 농어업에 종사 세가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종사여부는 관계없음

 

학부모(보호자)의 기준

1순위: 부모

(부모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의 경우, 차 순위 순)

2순위: 조부모

3순위: 형제·자매 (20세 이상)

4순위: 기타 (20세 이상의 제3, 친척, 교수, 은사 등)

, 기혼자의 보호자는 반드시 배우자이며, 본인은 보호자가 될 수 없음

외국인이 보호자(외국인등록번호 보유자)인 경우 보호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전입일자표기)으로 보호자 자격요건이 확인되어야 함

 

지원 대학 범위

대학생은 다음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입학, 복학예정인 대한민국 국적인 대학교 학부생 (,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

 

①『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원격대학 포함)

②『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및 한국과학기술원,
농협대학 등 특별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대학()

평생교육법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등은 지원 대상 제외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구 분

자격 요건

성 적

직전학기 70점 이상 (100점 만점)

- 신입생군*은 적용 제외

학 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신입생군*, 졸업학년, 장애인 학생 적용 제외

 

* 신입생군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성적산출 시 유의사항

 

* 직전학기

 

-대학 학칙에 의거하여 한 학기 성적 산출이 가능한 정규학기(계절학기 포함 가능)

 

1) 직전학기 성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

- 성적이 Pass/Non Pass 등으로 기재되는 수업 수강 등으로 성적 산출이 불가능 할 경우 산출된 최근 학기를 직전학기로 적용

- 직전학기 이수과목 중 일부 과목만 Pass/Non Pass로 기재되어 백분위성적이 산출되는 경우, 산출된 백분위 성적 적용

- 학생의 모든 학기가 Pass 등의 절대평가 체제일 경우, 해당 성적에 대한 백분위 성적 환산 기준을 학칙으로 마련하여 성적입력

2) 직전학기 성적 전체 삭제(포기)한 경우

- 삭제하기 전 성적으로 백분위 및 이수학점 입력

- 학사정보 상 직전학기이수학점, 직전학기이수평점, 직전학기백분위점수, 총이수학점, 총평균평점, 총평균백분위점수 모두 입력

3) 직전학기가 교환학생일 경우

- 교환학기 당시의 이수학점 및 백분위 성적으로 입력 (산출 불가 시, 활용 가능한 직전학기 성적으로 입력)

 

 

* 성적 및 학점기준

 

- 대학 학칙에 의거 한 학기 성적 산출 가능한 정규학기(계절학기 포함 가능)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 산출(소수점 첫째자리 이하 절사)

- 이수학점은 취득학점 기준(신청학점 기준 적용불가)이며, 이수학점 산출 시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 취소과목, F학점, 이수 후 포기 과목은 미반영.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 학사규정에 의함.

예시) 직전학기 성적이 최종 신청학점 14학점, 학기말 성적 취득 시 3학점 과목에 F가 존재하여 F포함 백분위 성적 78, 제외 82점일 경우

백분위 78(F과목 포함), 이수학점 11(F학점 제외)

 

* 국내대학과 자매결연을 맺은 해외대학에서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경우 아래조건 충족 시 추천 가능하며, 교환학기 당시의 이수학점 및 백분위 성적 산출

- 국내대학 등록금 납부, 해외대학 이수학점 및 성적을 국내대학에서 인정한 경우

 

 

 

2

 

대상자 선정

 

 

 

 

지원 순위

상기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대상자 중 아래와 같은 순위를 , 동 순위 내에서 재학생은 성적 우수자,

신입생군 (신입생, 편입생, 입학생) 은 농어촌 거주기간 순으로 선정

 

* 동일순위 내 재학생과 신입생군이 경합할 경우, 신입생군을 우선 지원

순 위

자격 요건

1 순위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

농어업인 대학생 (본인자격 신청 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2 순위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6개월(180)이상 거주, 농어업 미종사, 소득8분위 이하)

3 순위

특별 추천자

 

* 상기 지원 자격 요건과 동일 순위 내 한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됨

* 농어업 종사의 기준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에서 정의한 기준을 준용하되,

면적 또는 연간판매액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농업(어업)경영체등록 여부 및 농업(어업)인 확인서 제출 여부로 판단함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적용 기준>

다자녀가구 :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로 소득분위 산정범위 (미혼 : 부모+본인, 기혼 : 본인+배우자)를 기초로 적용

미혼 : 대출신청자의 형제/자매가 3명 이상

기혼 : 대출신청자의 자녀수가 3명 이상

이혼, 사별 포함

미혼일 경우 부 또는 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일 경우 본인명의의 가족 관계증명서 제출

 

특별 추천

지원 자격 요건 중, 성적 기준 또는 학점이수 기준에 미달하나 정상 참작을 할 만한 사유(가계곤란 및 직전학기만 성적 미흡 등)가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대학 자체 심사 후 재단으로 추천 (관련 서류 대학 보관 필요)

 

특별추천 기준

 

특별추천 대상자

추천 횟수

내 용

성적 미달자

2

직전학기 평점 70점 미만인자 중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 60점 이상인 자

1학년 1학기 재학중 휴학 후 군입대로 인한 성적 미산출자도 추천 가능

이수학점 미달자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12학점) 미충족 자 중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 60점 이상인 자

 

 

 

3

 

융자 조건

 

 

 

 

 

 

융자 가능 금액

당해 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 (입학금, 수업료 등)

 

- , 생활비, 기숙사비, 졸업앨범비는 제외

(생활비는 한국장학재단 일반·든든 생활비 대출로 별도로 신청 가능)

 

- 타 장학금 수혜자는 등록금에서 장학금 수혜액을 제외한 금액을 융자금으로 산정하여 신청 필요

최소 10만원이상융자 신청 가능

 

융자 이율

무이자

 

융자 가능 횟수

재학 대학()정규학기 수 만큼 융자 가능

- 융자 당해학기의 학적변동(휴학, 자퇴, 퇴학 등) 및 이중지원 등의 사유로 융자금을 반환한 경우도 융자횟수에 포함

구 분

가능 횟수

전문 대학

(2·3년제)

2년제 : 4

3년제 : 6

4년제 대학

8

기타 대학

(·약학/건축학 등)

정규학기 수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중 전적 대학에서 농어촌 융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현재 재학(입학예정)학교의 정규학기 수에서 전 융자 수혜 횟수 만큼 차감

졸업 후, 동급 대학으로 (전문대전문대, 4년제4년제 등) 신입학 또는 재입학 시에는 지원 및 상환 연장 불가

학업연장자의 경우에도 융자횟수내에서 융자가 가능함.

 

 

 

 

4

 

융자 제한

 

 

 

 

 

제한 대상자

선의의 학생들에게 더 많은 융자지원과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신청자들에 대해 융자 제한

융자 제한 대상자

융자신청 및 실행일 현재 농어촌융자를 포함한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연체 중인 자

- 재단의 학자금대출신용보증계정에 의해 취급된 보증부 대출연체자 포함

구상채무보유자, 일반상환학자금대출에 대하여 연체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계좌를 보유한 자

(재단 자체 프리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자 포함)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되어 있거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해제사유가 발생한 신용도판단정보의 기록보존기간이 지나지 않은자

신용회복지원, 개인회생 및 파산자1)

대학을 미등록하고, 해당 학기 등록금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자

기 융자금과 신규등록금의 차액을 상환하지 않은 자

(, 상환해야할 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제외)

학자금 이중지원*으로 확인된 자

 

* 관련 근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50조의2 (중복지원의 방지)

* , 일반·든든 생활비대출 및 WEST대출 등은 이중지원 범위에서 제외됨

* 이중지원으로 확인된 자는 생활비 대출도 제한됨

1) 채무조정절차 등에 따라 변제를 완료 하더라도 재단의 잔존채무가 없어야 함

 

 

 

 

5

 

신입생군 융자

 

 

 

 

 

 

 

기 등록자 융자 (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만 가능)

대학()에 이미 등록한 신입생군에게 농어촌학자금 융자 가능

융자금은 대학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

- 수납원장에 등록예치금이 포함되어 있고 대출신청자가 동 금액을 포함하여 기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등록예치금까지 포함하여 대학계좌로 융자 가능

등록금 중 장학금이 있을 경우는 차액만큼만 융자 지원 가능

대학이 관리자포털에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기 등록여부 판단

대학은 기 등록자 관련 정보를 정확히 업로드 및 업데이트 필요

 

유의 사항

융자 실행 후 미등록 시, 융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융자 제한자로 분류 가능

융자 실행 후 대학 변경 시, 반드시 융자금을 재단으로 반환하여야 하며 추후, 변경 대학으로 융자를 받고자 하면 재심사 후 지급 가능

신입생군 최종등록자 업로드 미반영 시, 융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해당 대학 학생이 추후 융자제한 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람

 

 

 

 

 

 

 

신청방법 및 행정처리

 

 

 

 

 

 

 

 

1

 

신청 방법 (학생)

 

 

 

 

준비 단계

공인인증서 준비 (본인확인 용도, 기 보유자는 재발급 불필요)

-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이하 제휴은행”)을 방문하여 계좌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소득분위 판단을 위한 가구원 동의 필요

- 농어업종사자 및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 다자녀 가정은 불필요

 

가구원 동의 : 소득분위 판단을 위해 필수

구 분

내 용

법적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50조 등

금융재산·부채정보 등 소득·자산을 소득분위 산정에 반영

동의대상

학생이 미혼일 경우 : 부모 (부모님 모두)

학생이 기혼일 경우 : 배우자

동의여부

확 인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www.kosaf.go.kr) 로그인 사이버창구 소득분위 정보제공 동의현황

동의방법

(온라인)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www.kosaf.go.kr) ‘16-2학기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동의 현황 조회 바로가기

가구원 공인인증서 사전준비 필요

(오프라인) 가구원이 외국인, 해외거주, 고령 등에 따라 온라인 동의가 어려운 경우,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에 문의

문 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신청 절차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 http://www.kosaf.go.kr )

대출 신청

단 계

내 용

1단계

공인인증서 준비(본인확인용도, 기보유자는 재발급 불필요)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이하 제휴은행”)을 방문하여 계좌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제휴은행:외환, 우리, 국민, 신한, 기업, 경남, 농협, 광주, 대구, 부산, 수협, 스탠다드차타드, 전북, 하나, 제주, 우체국

2단계

홈페이지 가입(실명인증, 기존 회원은 가입생략)

3단계

대출 신청 시 금융교육 이수*

 

*금융 및 대출상품에 대한 교육으로 학자금대출신청 시 필수 이수(미이수 시 대출신청 불가)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마감기한 엄수)

구 분

기 간

비 고

신청 및 서류 제출

’16. 05. 19. ~ 07. 15.

재단 홈페이지

융자 심사

‘16. 07. 18. ~ 08. 12.

외부 심사인력 활용

특별 추천

’16. 08. 01. ~ 08. 05.

관리자 포털

융자 실행

’16. 08. 16. ~ 08. 26.

대학 계좌별 지급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신청은 시작일 09:00부터 24시까지 가능 단, 신청마감일은 18:00까지 신청가능함

 

* 소득분위 판단을 위한가구원 동의는 반드시 신청기간이내 필요

(, 농어업 종사자 및 취약계층, 다자녀가정은 불필요)

* 신청기간 이후 가구원동의로 인한 소득분위 미산출시 심사 탈락

* 소득분위 이의신청으로 변경되는 소득분위는 마지막 융자 실행일 1영업일 전까지만 인정

(예시 : 융자실행일 8.26, 이의신청으로 인한 소득분위 인정일 8.25)

, 융자 지급 후 이의신청으로 인해 소득9분위 이상으로 변동시 융자 반환

 

 

 

제출 서류

구 분

내용

발급처

필수서류

학부모(보호자) 기준 신청자

시스템 확인 가능

(시스템 확인 불가시 학부모(보호자)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온라인민원24’

  (minwon.go.kr)

본인 기준 신청자

농어업종사확인서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각 지방해양수산청

선택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시스템 확인 가능

(시스템 확인 불가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출)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온라인민원24’

  (minwon.go.kr)

차상위계층

우선돌봄차상위대상자의 경우 조회 불가하여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제출

그 외 자격은 시스템 확인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

시스템 확인 가능

(시스템 확인 불가시 장애인증명서 제출)

- 온라인민원24’

  (minwon.go.kr)

다자녀

가족관계증명서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온라인민원24’

  (minwon.go.kr)

농어업종사자

농어업종사 증빙서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각 지방해양수산청

부모가 생존하나 행방불명의 경우

가출신고접수증 등

- 경찰서

다문화가정

(귀화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불가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온라인민원24’

  (minwon.go.kr)

 

* 농어업종사 증빙서류

농업 : 농업경영체등록증(제출불필요) 농업인 확인서

 

어업 : 업경영체등록증 어업인 확인서

 

농업관련 서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급 / 어업관련 서류는 각 지방해양 수산청 발급

 

서류발급 기간은 약 10일 소요되므로 제출기한에 맞게 사전에 준비해야 함.

 

위의 서류를 제외한 기타 농어업 관련 서류는 미인정

 

* 국가장학금 통합신청자는 국가장학금 제출자료와 중복된 자료는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됨.

* 보호자가 외국인(외국인등록증보유자)일 경우, 보호자 인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전입일자 표기)제출

* 학부모(보호자)기준 신청자 중 부모외 다른 사람으로 보호자를 신청할 경우 가출신고 접수증 등 행방불명을 확인할 수 있는 행정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본인기준 신청자의 경우 농어업종사확인서류 외 기타 별도 제출하여야 할 필요서류가 없으나 재단 에서 요청이 있을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요청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전산자료를 확인하며, 신청완료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

* 기초생활보장법 개정(2015.7월 시행)에 따라 기존 증명서 및 신설 수급자 증명서 혼용

* 보장시설수급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자격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서류제출 필요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제출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업로드

[사이버창구]  -  [서류제출]  -  [서류제출현황]  - 우측하단  [서류제출클릭 후  파일  업로드

모바일 업로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서류제출 앱다운 > 로그인 > [파일찾기]클릭 > 파일 업로드

 

신청 시 유의사항

홈페이지 로그인 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신청 정보 및 융자 거래약정 동의 등의 관련사항을 빠짐없이 입력

신청마감일 이후, 입력 내용 오류 및 누락 시 수정 불가

반드시 서류 접수기간 내,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필요 서류 및 재단 요청서류 미제출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신청완료'는 재단 여신거래약관 등을 포함한 모든 내용과 심사 및 학자금융자를 위한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의 관련 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 

 

 

학생 (수혜자) 의 책무

학자금 융자 수혜 금액 확인 및 이중 수혜 등 제한사유 발생 시 반환

- 농어촌학자금 융자 수혜자는 등록금 대체 사실 확인

- 각종 장학금 또는 융자금이 이중으로 지원이 될 경우 해당 장학금 또는 융자금을 농어촌학자금에서 차감하여 재단으로 반환처리

- 융자받은 학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 융자금 전액 또는 일부를 즉시 상환

- 기타 재단 또는 대학에서 농어촌학자금 수혜를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융자금 전액 상환

 

- 신입생의 경우 최종적으로 등록이 확인되지 않고(신입생군 최종업로드)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융자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이후 반환이 완료될 때까지 융자 제한

 

학적 및 개인정보 변경사항 발생 시 신고 및 변경

- 자퇴, 휴학, 등의 학적사항,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의 인적사항 등이 변경된 경우 홈페이지에서 기등록된 정보 확인 후 즉시 재단에 신고

- 거주지, 연락처 등 개인정보 변경사항은 학생 본인이, 재단 홈페이지에서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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