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학생처] 2016년도 2학기 농어촌학자금융자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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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6-02 | 조회 | 593 | |||||||||||||||||||||||||||||||||||||||||||||||||||||||||||||||||||||||||||||||||||||||||||||||||||||||||||||||||||||||||||||||||||||||||||||||||||||||||||||||
작성자 | 김진혁 | |||||||||||||||||||||||||||||||||||||||||||||||||||||||||||||||||||||||||||||||||||||||||||||||||||||||||||||||||||||||||||||||||||||||||||||||||||||||||||||||||
□ 지원 대상 ○ 주민등록 등본 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농어촌지역에 6개월(180일)이상 단순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인 경우 8분위 이하만 융자 지원대상임 ※ 본인자격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이 주소, 거주일수, 농어업에 종사 세가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종사여부는 관계없음
□ 지원 대학 범위 ○ 대학생은 다음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입학, 복학예정인 대한민국 국적인 대학교 학부생 (단,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
□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 신입생군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성적산출 시 유의사항
□ 지원 순위 ○ 상기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대상자 중 아래와 같은 순위를 적용하며, 동 순위 내에서 재학생은 성적 우수자, 신입생군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은 농어촌 거주기간 순으로 선정
* 동일순위 내 재학생과 신입생군이 경합할 경우, 신입생군을 우선 지원
* 상기 「지원 자격 요건」과 동일 순위 내 한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됨 * 농어업 종사의 기준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에서 정의한 기준을 준용하되, 면적 또는 연간판매액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농업(어업)경영체등록 여부 및 농업(어업)인 확인서 제출 여부로 판단함
□ 특별 추천 ○ 지원 자격 요건 중, 성적 기준 또는 학점이수 기준에 미달하나 정상 참작을 할 만한 사유(가계곤란 및 직전학기만 성적 미흡 등)가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대학 자체 심사 후 재단으로 추천 (관련 서류 대학 보관 필요)
【특별추천 기준】
□ 융자 가능 금액 ○ 당해 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 (입학금, 수업료 등)
- 단, 생활비, 기숙사비, 졸업앨범비는 제외 (생활비는 한국장학재단 일반·든든 생활비 대출로 별도로 신청 가능)
- 타 장학금 수혜자는 등록금에서 장학금 수혜액을 제외한 금액을 융자금으로 산정하여 신청 필요 ※ ‘최소 10만원이상’ 융자 신청 가능
□ 융자 이율 ㅇ 무이자
□ 융자 가능 횟수 ㅇ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 만큼 융자 가능 - 융자 당해학기의 학적변동(휴학, 자퇴, 퇴학 등) 및 이중지원 등의 사유로 융자금을 반환한 경우도 융자횟수에 포함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중 전적 대학에서 농어촌 융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현재 재학(입학예정)학교의 정규학기 수에서 전 융자 수혜 횟수 만큼 차감 ※ 졸업 후, 동급 대학으로 (전문대→전문대, 4년제→4년제 등) 신입학 또는 재입학 시에는 지원 및 상환 연장 불가 ※ 학업연장자의 경우에도 융자횟수내에서 융자가 가능함.
□ 제한 대상자 ㅇ 선의의 학생들에게 더 많은 융자지원과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신청자들에 대해 융자 제한
주1) 채무조정절차 등에 따라 변제를 완료 하더라도 재단의 잔존채무가 없어야 함
□ 기 등록자 융자 (※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만 가능) ㅇ 대학(교)에 이미 등록한 신입생군에게 농어촌학자금 융자 가능 ㅇ 융자금은 대학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 - 수납원장에 등록예치금이 포함되어 있고 대출신청자가 동 금액을 포함하여 기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등록예치금까지 포함하여 대학계좌로 융자 가능 ㅇ 등록금 중 장학금이 있을 경우는 차액만큼만 융자 지원 가능 ㅇ 대학이 관리자포털에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기 등록여부 판단 ※ 대학은 기 등록자 관련 정보를 정확히 업로드 및 업데이트 필요
□ 유의 사항 ㅇ 융자 실행 후 미등록 시, 융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융자 제한자로 분류 가능 ㅇ 융자 실행 후 대학 변경 시, 반드시 융자금을 재단으로 반환하여야 하며 추후, 변경 대학으로 융자를 받고자 하면 재심사 후 지급 가능 ㅇ 신입생군 최종등록자 업로드 미반영 시, 융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해당 대학 학생이 추후 융자제한 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람
□ 준비 단계 ㅇ 공인인증서 준비 (본인확인 용도, 기 보유자는 재발급 불필요) -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이하 “제휴은행”)을 방문하여 계좌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ㅇ 소득분위 판단을 위한 ‘가구원 동의’ 필요 - 농어업종사자 및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 다자녀 가정은 불필요
【가구원 동의 : 소득분위 판단을 위해 필수】
□ 신청 절차 ㅇ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 ☞ http://www.kosaf.go.kr ) 【대출 신청】
ㅇ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마감기한 엄수)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신청은 시작일 09:00부터 24시까지 가능 단, 신청마감일은 18:00까지 신청가능함
□ 제출 서류
* 농어업종사 증빙서류
* 국가장학금 통합신청자는 국가장학금 제출자료와 중복된 자료는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됨. * 보호자가 외국인(외국인등록증보유자)일 경우, 보호자 인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전입일자 표기)제출 * 학부모(보호자)기준 신청자 중 부모외 다른 사람으로 보호자를 신청할 경우 가출신고 접수증 등 행방불명을 확인할 수 있는 행정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본인기준 신청자의 경우 농어업종사확인서류 외 기타 별도 제출하여야 할 필요서류가 없으나 재단 에서 요청이 있을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요청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기초생활보장법 개정(2015.7월 시행)에 따라 기존 증명서 및 신설 수급자 증명서 혼용 * 보장시설수급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자격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서류제출 필요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제출 방법 ㅇ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업로드 [사이버창구] - [서류제출] - [서류제출현황] - 우측하단 [서류제출] 클릭 후 파일 업로드 ㅇ 모바일 업로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서류제출 앱다운 > 로그인 > [파일찾기]클릭 > 파일 업로드 □ 신청 시 유의사항 ㅇ 홈페이지 로그인 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신청 정보 및 융자 거래약정 동의 등의 관련사항을 빠짐없이 입력 ㅇ 신청마감일 이후, 입력 내용 오류 및 누락 시 수정 불가 ㅇ 반드시 서류 접수기간 내,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필요 서류 및 재단 요청서류 미제출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신청완료'는 재단 여신거래약관 등을 포함한 모든 내용과 심사 및 학자금융자를 위한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의 관련 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
□ 학생 (수혜자) 의 책무 ㅇ 학자금 융자 수혜 금액 확인 및 이중 수혜 등 제한사유 발생 시 반환 - 농어촌학자금 융자 수혜자는 등록금 대체 사실 확인 - 각종 장학금 또는 융자금이 이중으로 지원이 될 경우 해당 장학금 또는 융자금을 농어촌학자금에서 차감하여 재단으로 반환처리 - 융자받은 학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 융자금 전액 또는 일부를 즉시 상환 - 기타 재단 또는 대학에서 농어촌학자금 수혜를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융자금 전액 상환 - 신입생의 경우 최종적으로 등록이 확인되지 않고(신입생군 최종업로드)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융자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이후 반환이 완료될 때까지 융자 제한
ㅇ 학적 및 개인정보 변경사항 발생 시 신고 및 변경 - 자퇴, 휴학, 등의 학적사항,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의 인적사항 등이 변경된 경우 홈페이지에서 기등록된 정보 확인 후 즉시 재단에 신고 - 거주지, 연락처 등 개인정보 변경사항은 학생 본인이, 재단 홈페이지에서 변경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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