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총학생회] 사학연금 관련 긴급 공지 | ||
|---|---|---|---|
| 등록일 | 2016-07-06 | 조회 | 2237 |
| 작성자 | 유성현 | ||
[총학생회 긴급 공지] 안녕하세요. 제 32대 총학생회 'The S.O.S' 회장 유성현입니다. 현재 교내에서 지속되고 있던 사학연금 소송 건에 대해서 학생 여러분들이 어느정도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설명 드리자면 사학연금에 가입한 교수 · 교사와 같은 교원이나 사무직원 등 개인은 월급의 7%를 떼 기여금으로 내고, 여기에다 소속 법인과 정부가 합쳐서 7%를 추가로 내주는데, 우리 학교 법인은 연봉을 올려주는 대신 개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교비(학생 등록금)로 내 줬습니다. 그러다 교육부에서 사학연금관련으로 전 대학에 감사가 내려와서 다시 환수 받으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자본이 많은 법인에 소속된 대학은 법인에서 대납해서 문제를 해결했지만, 우리 학교를 포함한 소규모 대학들은 그렇게 하지 못해 개인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소송 자체가 불법적인 소송은 아닙니다. ---------------------------------------------------------------------------------------------------------- 현재 파악된 상황만 공지 드리겠습니다. 오늘(2016.07.06 수 17:00 ~ 17:33) 사학연금 소송 관계자 분들이 KC대학교 법인(학교법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학원)에 소유의 통장에 가압류신청을 넣은 건으로 교내에 전체 직원 대상으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공개 하겠습니다.
김희봉 총장 직무대리曰 사학연금 소송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소송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인은 1차 소송(2016.02.26~)에서 졌지만 교육부가 대학에 패널티를 줘 가면서 사학연금을 교비로 내 준 것을 다시 받아내라고 압박을 줬기 때문에 줄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소송한 분들에게만 주기에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항은 소송에서 승소하고, 받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장 가압류 때문에 법인의 11억 7천만원이 들어오는 경로가 차단 되었습니다. 이는 제정지원 제한 대학을 벗어나기 위한 은행에서의 차입금이고 2016.07.11~13 사이에 교육부 실사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소송 당사자 분들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본인들의 정당성과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원 묵묵부답 -
이오갑 교수曰 전체 상황 파악이 안됐으므로 정리부터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사자들과 총장 직무대리와의 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
이길형 교수曰 소송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사학연금 환수금을 지급하는 사람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희봉 총장 직무대리曰 이 문제는 현재 당장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조개혁 문제가 끝난 후 다시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일단 이 회의를 끝낸 후 당사자 분들과 따로 회의를 하고 내일 오전에 다시 소집을 하던가, 따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 내용을 듣고 박영란 교수님께 찾아가서 어떻게 된 상황인지 여쭤 보았습니다. “오늘 들었고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른다,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법인통장 가압류가 계속 될 경우 2016.07.11~13 사이에 교육부 실사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법인에서 차입 받으려 한 그 금액은 제정지원 제한 대학, 그것을 벗어나기 위한 법인에서의 대학 지원금이기 때문입니다. 이후 변경되는 사항은 다시 재 공지 드리겠습니다.
제 14-48차 이사회 회의록에서 발췌한 사학연금 환수소송 명단을 공개해 드립니다. 교수는 마주리, 박봉길, 박영란, 심상길, 정남수, 직원은 김명석, 김옥성, 남윤은, 류후열, 배근철, 조준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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