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학생처]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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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9-06 | 조회 | 471 |
작성자 | 강수연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어야 주차할 수 있습니다.
'주차가능'표지를 발급받지 않거나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타고 있지않으면 과태료 10만원,
주차 방해 행위 적발 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를 위하여 교직원 및 학생의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관련법률 및 안내사항을 파일로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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