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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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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교무과] 졸업예정자의 학기 중 조기취업 시 출석인정제도 안내
등록일2016-11-30조회856
작성자이보람

졸업예정자의 학기 중 조기취업 시 출석인정제도 안내

 

학칙시행세칙 및 출결관리에 관한 내규 개정(개정일2016.11.28.)에 따라 졸업예정자의 학기 중 조기취업 시 출석인정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학생은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출석인정 신청 대상자 : 2016학년도 2학기 졸업예정자(최종학기) 중 조기취업자

2. 출석인정 신청서 제출기간 : 2016.11.28.() ~ 2016.12.09.() 14:00 까지 (시간엄수)

3. 출석인정 신청 절차

[학생]

* 과목별[출석인정 신청서] 작성 (붙임 참조)

* 취업관련 증빙자료(재직증명서, 건강보험가입확인서)를 첨부하여 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

[학생], [담당교수]

* 출석 인정 기간’, ‘[시험과제] 대체항목‘[출석] 대체학습 방안에 대하여

담당교수와 상담 후 확정

[학생] (2016.12.09. 14:00 까지)

* [출석인정 신청서]에 담당교수의 확인을 받아, 취업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교무처에 제출

[교무처]

* 제출 서류 검토 후 교무처장의 승인

* 해당과목 담당교수에게 출석인정 승인 통보

[학생], [담당교수]

* 출석인정 신청자는 학기말까지 [출석인정 확인서]와 대체학습 성과물을 담당교수에게 제출

* 과목 담당교수는 ‘[시험과제] 대체항목‘[출석] 대체학습 이행여부 확인 및 성적 입력

* 과목 담당교수는 성적입력 마감 후, 성적보고서 제출 시 해당학생들의 [출석인정 확인서]

대체학습 성과물을 교무처에 제출

[교무처]

* [출석인정 신청서], 취업관련증빙자료, [출석인정 확인서] 출석인정 증빙 완료

4. 출석인정 확인서 제출 : 2016.12.16.까지 대체학습 성과물과 함께 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

기타문의 : 02-2600-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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