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교무처] 2021학년도 2학기 휴학 신청 안내 | ||
---|---|---|---|
등록일 | 2021-06-28 | 조회 | 2036 |
작성자 | 교무처 | ||
2021학년도 2학기 휴학 신청 안내 2021학년도 2학기 휴학 공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휴학신청 기간 : 2021년 07월 07일(수) - 2021년 8월 27일(금) * 신청기간 이전에 휴학 원서 제출은 가능하나, 휴학 처리는 직전 학기 성적 처리가 완료되는 7월 7일 이후부터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휴학 절차(중요) 가. 아래에 첨부된 휴학원서를 다운받거나 교무처에 방문하여 휴학원서 작성(보호자 확인 필요) 나. 지도교수님과 면담 * 지도교수님을 모를 경우 학과 사무실에서 확인 다. 관련 부서 확인(휴학 연장인 경우 생략 가능) * 다음 사항은 관련 부서에 확인받을 때 문의 : 등록금 → 총무과, 장학금 → 학생과, 도서 반납 → 도서관 * 지도교수님의 확인이 없으면 학생처, 사무처, 도서관 확인 불가 * 생활관 입사자는 생활관 확인도 필요 라. 교무처에 제출 3. 휴학사유별 신청 안내 가. 일반 휴학 : 휴학 원서 제출 나. 군 입대 휴학 : 휴학 원서와 입영통지서 제출 다. 청원 휴학(부득이한 사정으로 3회 이상 휴학) : 휴학 원서와 청원서 제출
4. 참고사항 가. 휴학 연장도 휴학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나. 휴학기간 중에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 학사 인트라넷에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다. 일반휴학기간 중 군 입대를 할 경우에는 입영통지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시 휴학기간 만료 및 무단휴학으로 제적될 수 있습니다. 라. 휴학 원서에 수정 테이프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다시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5. 문의사항 · 신학과 02-2600-2520 · G2빅데이터경영학과 02-2600-2523 · 사회복지학과 02-2600-2522 · 상담심리학과 02-2600-2525 · 음악콘텐츠학과 02-2600-2526 · 간호학과 02-2600-2515 · 식품영양학과 02-2600-2518 · 사무처(등록금 문의) 02-2600-2473 · 학생처(장학금 문의) 02-2600-2462 · 도서관 02-2600-2491 · 교육성과관리센터(SGP 장학금 문의) 02-2600-2245 · 교무처(기타 문의) 02-2600-2454 자주 묻는 질문! 휴학 Q&A 1. 휴학 신청 기간 전에 미리 제출해도 되나요? - 미리 제출할 수는 있지만 직전학기 성적 처리가 완료되고 나서 휴학 처리가 가능합니다. 교무처에서 성적 처리일까지 휴학원서를 처리 보류한 채 보관하고 있어야하므로 서류 분실 방지를 위해 가급적 신청 기간에 제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미리 제출하는 경우 만약을 대비하여 복사본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2. 휴학은 얼마 동안 할 수 있나요? - 한 번 신청할 때 최대 2학기(1년) 동안 휴학할 수 있으며, 군 휴학만 4학기까지 가능합니다. 3. 입영통지서가 안 나왔는데 미리 군 휴학 신청을 하고 싶어요. - 우선 일반 휴학으로 신청하고 추후에 입영통지서만 추가로 제출하면 군 휴학으로 변경됩니다. 단, 일반 휴학으로 신청한 후 다음 학기에 입영통지서가 나오면 휴학원서를 다시 작성하여 휴학원서와 입영통지서를 제출하여 군 휴학 신청을 해야 합니다. 4. 휴학 신청하려면 꼭 학교에 방문해야 하나요? - 네, 지도교수님과의 상담은 휴학 신청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므로 학교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단, 학생이 해외에 있거나 입원하여 학교 방문이 어려운 경우 부모님이 학생 대신 휴학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이 외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학과 사무실에 연락하여 지도교수님과 상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5. 휴학 연장도 휴학 횟수에 포함되나요? - 네, 휴학 연장도 휴학 횟수에 포함됩니다. 재학 기간 중에 가능한 휴학 횟수는 최대 3회(군 휴학 제외)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6. 처리 결과는 따로 알려주나요? - 처리 결과는 개별 통지되지 않으며, 학사인트라넷 학생정보조회 - 학적상태구분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1학년도 2학기 휴학 처리는 직전 학기 성적 처리가 완료되는 7월 7일 이후에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적상태구분 : 휴학 처리되었으면 휴학, 휴학 처리 안 되었으면 재학 7. 휴학 신청 기간이 지났는데 휴학할 수 있나요? - 개강 후 5주 이후에는 휴학이 불가합니다. 단, 군 입대로 인한 휴학과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명시된 진단서가 첨부된 질병 휴학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개강 후 수강 중에 휴학을 하게 되면 기존에 수강중인 강의는 삭제되며, 출결사항 및 성적 기록 또한 삭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 | 붙임 휴학원서.hwp | ||
첨부파일 | 붙임 휴학원서(예시).pdf |
다음글 | 2021학년도 하계방학 중 근무시간 조정 안내 | 2021-06-28 |
이전글 | [교무처] 2021학년도 2학기 재입학 신청 안내 | 2021-06-28 |